법률 위키

2020헌마468 :: 친족상도례 형 면제 조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등 결정.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한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상도례)이 위헌인지가 쟁점이 된 결정이다. 의의 형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2025. 12. 31.을…

2021헌마975 :: 혼인 외 출생자 생부의 출생신고 제한 —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1헌마975 결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기본권인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제한한 조항이 위헌인지가 쟁점이 된 결정이다. 의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2020스575 :: 출생등록될 권리와 생부의 가정법원 확인 신고

대법원 2020. 6. 8. 자 2020스575 결정(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 생부가 모의 인적사항을 일부 알고 있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의 가정법원 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판례다. 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94다6680 ::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미성년자별 특별대리인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여러 미성년 자녀를 대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특별대리인 선임 방식이 쟁점이 된 판례다. 의의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2016다3201 :: 배임적 친권 남용 대리행위의 효력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친권자의 대리행위라도 배임적 친권 남용이면 자녀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가 쟁점이 된 판례다. 의의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 자녀 본인에게는 경제적 손실만 주고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2023다301941 :: 이해상반행위와 소송행위 — 공유물분할·특별대리인·보정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01941 판결(공유물분할). 친권자와 여러 미성년 자녀가 공유물분할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행위의 효력과 법정대리권 흠결의 보정이 쟁점이 된 판례다. 의의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 법리는 소송행위에도 적용된다. 공유물분할 절차는 공유자들 사이에 객관적으로 이해 대립의 우려가 있으므로,…

2023다265731 :: 파탄 원인을 제공한 상간자와 파탄 후 부정행위·유언서 은닉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소유권말소등기). 유언서 은닉에 의한 상속결격의 해석과,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의 파탄 후 부정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가 쟁점이 된 판례다. 의의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제3자와 부부 일방의 성적 행위는, 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과태료)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요지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신청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제47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요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더라도 출생신고는 해야 한다. 신분 다툼과 등록 의무를 분리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친생부인의 소친생부인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민법 제84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신고의무자)

제46조(신고의무자)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출생신고의 장소)

제45조(출생신고의 장소)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다.②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다. 요지 출생신고는 신고 장소의 원칙(가족관계의 등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①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제46조제1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