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
배우자가 거부해도 이혼할 수 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합의가 전제라 막히지만,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둘이다. 같은 조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인지다. 쉽게 말하면 — 상대가…
배우자가 거부해도 이혼할 수 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합의가 전제라 막히지만,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둘이다. 같은 조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인지다. 쉽게 말하면 — 상대가…
양육비 지급의무와 금액이 집행할 수 있는 문서로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밟을 절차가 나뉜다.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없으면 먼저 금액을 정해야 하고, 있으면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이나 일반 강제집행을 검토한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64조 등). 쉽게 말하면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먼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 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 의무자다(같은 법 제85조). 사망 사실이 등록되면 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고(같은 법 제11조 제2항), 상속 관련 후속 절차의 기초가 마련된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같은 법 제831조).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약정이 없으면 이 부부별산제를 기본 재산제로 삼는다(민법 제829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제90조(등록불명자 등의 사망)① 사망자에 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ㆍ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②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제87조(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제86조(사망신고의 장소)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ㆍ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②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고, 동거하지 않는 친족·동거자·사망장소 관리인과 그 동장·통장·이장도 신고할 수 있다. 관련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제1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①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ㆍ부재선고를 받은 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때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등록부를 폐쇄한다.③ 등록부와 제2항에 따라 폐쇄한 등록부(이하 “폐쇄등록부”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이 보관ㆍ관리한다.④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와의 관계 및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