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신청 절차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이 경정결정으로 이를 바로잡는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경정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한다(같은 항). 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하며, 무엇이 경정할 수 있는 잘못인지의 판단…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이 경정결정으로 이를 바로잡는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경정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한다(같은 항). 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하며, 무엇이 경정할 수 있는 잘못인지의 판단…
대법원 1995. 7. 12. 자 95마531 결정 [판결경정]. 의의 판결경정신청 기각결정에는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 특별항고만 허용된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공유물분할 판결의 점유 부위와 면적 표시가 감정 오류에 따른 것이라며 경정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신청인들이 그 기각결정에 항고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소송 도중에 구하는 금액이나 내용을 바꾸려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제5조(청구변경신청서) 청구변경신청서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제1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 2. 항소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서…
민사재판 당사자는 담당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신청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 적는 절차가 아닙니다. 담당…
제47조(불복신청)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②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요지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방식…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기피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대법원 2010. 3. 22. 자 2010마215 결정(이송결정에대한이의). 의의 민사소송법 제35조의 현저한 손해는 주로 상대방의 소송수행 부담을 뜻하지만 원고의 손해도 고려해야 하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저한 손해나 지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수형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현재 법원에 관할이 있어도 재판을 계속하면 현저한 손해나 지연이 생길 수 있다. 이때 당사자는 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조). 단독판사가 맡은 사건을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옮기는 신청도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단순히 다른 법원이…
제10조(이송신청의 방식)①소송의 이송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②이송신청은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이송신청에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기일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재량이송소송의 이송법령민사소송규칙 제11조민사소송법 제34조민사소송법 제35조
대법원 1993. 12. 6. 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소송이송). 의의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치며, 이를 거부한 재판에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전원합의체 결정이다. 사실관계 재항고인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을 신청했으나 제1심이 기각했고, 원심도 수소법원에 관할이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