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판결경정 신청 절차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이 경정결정으로 이를 바로잡는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경정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한다(같은 항). 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하며, 무엇이 경정할 수 있는 잘못인지의 판단…

95마531 :: 판결경정신청 기각결정에는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대법원 1995. 7. 12. 자 95마531 결정 [판결경정]. 의의 판결경정신청 기각결정에는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 특별항고만 허용된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공유물분할 판결의 점유 부위와 면적 표시가 감정 오류에 따른 것이라며 경정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신청인들이 그 기각결정에 항고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가.…

청구취지 변경 신청 절차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소송 도중에 구하는 금액이나 내용을 바꾸려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 (청구변경신청서)

제5조(청구변경신청서) 청구변경신청서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제1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 2. 항소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서…

법관 기피신청 절차

민사재판 당사자는 담당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신청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 적는 절차가 아닙니다. 담당…

민사소송법 제47조 (불복신청)

제47조(불복신청)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②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요지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방식…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송절차의 정지)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기피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민사소송법 제46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2010마215 ::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송사유인 현저한 손해가 아니다

대법원 2010. 3. 22. 자 2010마215 결정(이송결정에대한이의). 의의 민사소송법 제35조의 현저한 손해는 주로 상대방의 소송수행 부담을 뜻하지만 원고의 손해도 고려해야 하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저한 손해나 지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수형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송 이송 신청 절차

현재 법원에 관할이 있어도 재판을 계속하면 현저한 손해나 지연이 생길 수 있다. 이때 당사자는 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조). 단독판사가 맡은 사건을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옮기는 신청도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단순히 다른 법원이…

민사소송규칙 제10조 (이송신청의 방식)

제10조(이송신청의 방식)①소송의 이송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②이송신청은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이송신청에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기일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재량이송소송의 이송법령민사소송규칙 제11조민사소송법 제34조민사소송법 제35조

93마524 ::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 거부에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12. 6. 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소송이송). 의의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치며, 이를 거부한 재판에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전원합의체 결정이다. 사실관계 재항고인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을 신청했으나 제1심이 기각했고, 원심도 수소법원에 관할이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