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의계속 가입 신청 및 결과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임의계속 가입 신청 및 결과조회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 (임의계속 가입 신청 및 결과조회)

내용

1. 적용대상과 보험료

적용 대상자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포함)으로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입니다.
※
단, 개인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 자격 유지 기간은 제외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퇴직월을 포함하여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의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 평균한 금액이란 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을 말합니다.

2.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2013.05.22.부터 개정시행)

3. 신청채널과 결과조회

지사방문, FAX, 우편, 고객센터 유선(1577-1000), 온라인(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모바일 앱))을 통해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건강보험25시)을 통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한 적이 있는 경우 신청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4. 보험료 비교와 자격유지 유의사항

예상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합산된 금액으로
실제 보험료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보험료의 경우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의 경우 세대 구성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소득 등을 가진 구성원이 있을 경우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가 각각 고지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피부양자 세대의 보험료는 지역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의계속 가입 기간은 최대 36개월이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등 자격 변동 시 임의계속 자격이 탈퇴됨을 알려드립니다.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더 큰 경우 신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 완료 후, 최초 임의계속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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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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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