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임의계속 가입 신청 및 결과조회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 (임의계속 가입 신청 및 결과조회)
내용
1. 적용대상과 보험료
적용 대상자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포함)으로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입니다.
※
단, 개인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 자격 유지 기간은 제외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퇴직월을 포함하여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의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 평균한 금액이란 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을 말합니다.
2.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2013.05.22.부터 개정시행)
3. 신청채널과 결과조회
지사방문, FAX, 우편, 고객센터 유선(1577-1000), 온라인(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모바일 앱))을 통해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건강보험25시)을 통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한 적이 있는 경우 신청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4. 보험료 비교와 자격유지 유의사항
예상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합산된 금액으로
실제 보험료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보험료의 경우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의 경우 세대 구성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소득 등을 가진 구성원이 있을 경우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가 각각 고지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피부양자 세대의 보험료는 지역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의계속 가입 기간은 최대 36개월이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등 자격 변동 시 임의계속 자격이 탈퇴됨을 알려드립니다.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더 큰 경우 신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 완료 후, 최초 임의계속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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