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4. 28.>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ㆍ교부 신청 자격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
(제14조제3항 전단 관련)
┌──────────────┬────────────────────────┐
│열람 또는 교부를 │입증서류 │
│신청하려는 자 │ │
├──────────────┼────────────────────────┤
│1. 법 제29조의2제2항제1호 │ 가.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 등기사항증명서, │
│에 해당하는 자 │등기필정보, 건축물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 │
│ │할 수 있는 자료 │
│ │ 나.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임대차계약서 등 임 │
│ │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다.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 │
│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라. 임대차계약자 본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
│ │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2. 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 │ 가. 소유자 본인: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
│에 해당하는 자 │건축물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 │료 │
│ │ 나. 임차인 본인: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 │
│ │인할 수 있는 자료 │
│ │ 다.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 │
│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라. 임대차계약자 본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
│ │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3.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 │ 건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매 일시 및 소재지가 │
│가목에 해당하는 자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등 해당 건물 또는 시설 │
│ │이 경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4.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 │ 신용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또는 감 │
│나목에 해당하는 자 │정평가의뢰서 │
├──────────────┼────────────────────────┤
│5.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 │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 │
│다목에 해당하는 자 │설정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 등 근저당 설정 관계 │
│ │서류 │
├──────────────┼────────────────────────┤
│6.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 │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
│라목에 해당하는 자 │ │
├─────┬────────┼────────────────────────┤
│7. 법 제29│ 관계 공무원이 │ 공무상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
│조의2제2 │직접 신청하는 경│ │
│항제3호마 │우 │ │
│목에 해당 ├────────┼────────────────────────┤
│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 │ 근거법령과 사유를 명시한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 │
│ │자치단체가 문서 │ │
│ │로 신청하는 경 │ │
│ │우 │ │
└─────┴────────┴────────────────────────┘
비고
입증서류는 사본을 포함하되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되어야 한다.
요지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인의 자격별 입증서류와 사본 제출 시 원본 동일성 확인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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