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의 방문 신청, 자격별 신분확인·입증자료와 열람·교부 비용을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발급 안내)
내용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5호의 3)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5 · 15호의 2)
2. 구비 서류 및 민원인 제출 서류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열람: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 교부: 해당 물건지 건당 400원 혹은 500원
기본정보
제공 내용
이 민원은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 또는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신청 자격 증명 자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 제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대리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위임인(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위임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를 제출하고,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신청 자격 증명 자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토지등기부등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확정일자 부여 현황[담당공무원이 확정일자 부여(‘14.1.1. 이후)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참 불요]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유형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지
전입세대확인서의 방문 신청, 자격별 신분확인·입증자료와 열람·교부 비용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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