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건에서 유책성의 직권 심리의무

재판상 이혼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유책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다면, 법원은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쉽게 말하면 — 법원이 당사자를 대신해 모든 증거를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록에 배우자의 폭력 등 책임을 의심할 자료가 들어왔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조사해야 합니다.

법원은 유책성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나

법원이 재판상 이혼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2017므10730, 가사소송법 제17조).

법원은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그렇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유책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다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2017므10730).

변론종결 뒤 제출된 자료도 조사해야 하나

2017므10730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변론종결 뒤 선고된 형사판결이라도 그 내용에 의하면 유책성 판단을 달리할 사정이 나타나 있었으므로 원심이 변론을 재개해 그 판결서를 조사했어야 한다고 보았다(2017므10730). 비록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이 원심 변론종결 이후에 선고되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유책배우자가 아니거나 적어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었다(2017므10730).

그래서 원심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서를 증거로 채택, 조사한 다음 과연 원고가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를 가려본 후 재판상 이혼사유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했다(2017므10730).

미확정 형사판결도 고려할 수 있나

형사판결의 내용에 의하면 유책성 판단을 달리할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2017므10730에서 상대 배우자의 폭력에 관한 형사판결은 원심 변론종결 뒤 선고되고 항소 중이었지만, 그 내용은 유책성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였다(2017므10730).

판례 사건에서는 왜 파기됐나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의 폭력행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했기 때문이다(2017므10730). 대법원은 이것이 가사소송법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상 이혼사유 유무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2017므10730).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동거의무와 협조의무 등을 위반하여 별거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2017므10730). 그런데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 이후 상해죄 등으로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그 형사 판결서를 원심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2017므10730).

실무 체크포인트

  • 유책성에 관련된 자료가 어느 심급에서 언제 제출됐는지 확인한다.
  • 변론종결 뒤 새 자료의 내용에 의하면 유책성 판단을 달리할 사정이 나타나 있다면 변론재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한다(2017므10730).
  • 형사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판결서에 적힌 범죄사실을 확인해 제출한다(2017므10730).
  • 한쪽의 단독 유책인지 쌍방 책임이 대등한지 판단할 사정을 정리한다(2017므10730).
  • 법원에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2017므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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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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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