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ne Insurance Act 1906 제27조

제27조 (Valued policy) U.K.
(1)A policy may be either valued or unvalued.
(2)A valued policy is a policy which specifies the agreed valu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3)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in the absence of fraud, the value fixed by the policy is, as between the insurer and assured, conclusive of the insurable value of the subject intended to be insured, whether the loss be total or partial.
(4)Unless the policy otherwise provides, the value fixed by the policy is not conclusive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there has been a constructive total loss.

요지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증권은 기평가증권과 미평가증권으로 나뉘고, 기평가증권은 보험목적물의 협정가액을 정한 증권이다.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따르고 사기가 없는 한 증권에 정한 가액은 전손·분손을 묻지 않고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피보험가액으로 확정적이지만, 증권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추정전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정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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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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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