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완료하면 상속순위에 따라 3순위(형제자매)·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가 새로운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이 경우 3·4순위 상속인과 그 미성년 자녀까지 각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자신이 상속인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다(민법 제1019조).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가
상속포기 신청은 고인(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다. 신청인 본인의 주소지 법원이 아니다. 가족 여럿이 함께 신청할 때도 같은 법원 한 곳에 일괄 제출한다.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는가
서면 신청의 경우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전자 신청(전자소송)의 경우 PDF 파일 제출이 가능하다. 가족이 원거리에 분산되어 있다면 전자소송 방식을 검토할 만하다.
인감도장과 본인 출석 여부
상속포기 신청에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하지만, 신청인 전원이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이 서류를 일괄 제출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는가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5조)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민법 제911조) 미성년자를 대리해 상속포기 신청을 진행한다(민법 제920조). 상속인이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면 상속포기 기간(3개월)은 미성년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권자·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20조). 미성년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다.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는 두 가지 기준으로 본다(민법 제921조). 첫째, 친권자도 같은 상속에서 공동상속인이면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이 생긴다. 다만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하면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다(재판예규 제907호). 둘째, 한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이면 그 자녀들 상호 간에도 이해상반이 생기므로, 일방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친권자가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고 미성년 자녀도 한 명뿐이면 이해상반이 성립하지 않아 그대로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실무 메모
- 3·4순위는 범위가 넓어 상속인 파악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 고인의 형제자매, 그 자녀(조카), 미성년 손·자녀까지 대상이 다양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수집을 먼저 한다.
-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경우는 둘이다. 친권자도 같은 상속의 공동상속인이거나, 한 친권자 밑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다. 다만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하면 친권자가 상속인이어도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다(재판예규 907호 단서).
- 서면 신청 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날인 서류를 원본으로 준비해야 하므로, 원거리 가족은 전자소송 또는 위임 방식 중 더 편한 쪽을 미리 결정한다.
- 상속포기 기간(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므로(민법 제1026조) 기간 내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상속포기 · 상속순위 · 한정승인 · 숙려기간
- 법령: 민법 제5조 · 민법 제911조 · 민법 제920조 · 민법 제921조 ·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19조 · 민법 제1020조 · 민법 제1026조
- 예규·선례: 재판예규 제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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