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를 방문신청하면서 낸 수수료는 취하·미접수·과오납이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각하된 사건에 필요한 금액은 반환되지 않는다. 환급 방법은 전자납부, 금융기관 현금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중 어느 방법을 썼는지와 현재 처리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등기예규 제1808호).
쉽게 말하면 — 등기소에 서류를 내기 전에 결제를 쓰지 않았거나, 등기신청을 취하했거나, 필요한 금액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 절차를 확인합니다. 반면 사건이 각하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건에 필요한 수수료까지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영수증과 결제내역에서 납부 방법을 확인한 뒤 그 방법에 맞게 환급을 신청합니다.
취하·각하·과오납·미접수 중 어떤 경우에 환급되나?
방문신청인은 취하·미접수의 미사용액과 과오납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각하된 사건에 필요한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한다.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납부한 수수료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환급한다(등기예규 제1861호 10.). 접수에 쓰지 않은 수수료와 취하된 사건의 수수료도 미사용 수수료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08호 5.다.1)).
필요한 액수를 초과해 낸 금액은 환급 대상이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4항). 다만 신청인등이 환급청구를 포기한다는 뜻을 표시하면, 등기신청서 여백에 그 뜻을 적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단서).
각하된 사건은 그 사건에 필요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다만 필요한 수수료보다 많이 낸 부분은 각하 뒤에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08호 6.다., 같은 규칙 제6조 제7항).
이 절차는 방문신청을 위해 낸 수수료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수수료를 냈더라도 서류를 등기소에 내는 방문신청에 사용했다면 이 글의 전자납부 절차를 따른다.
방문신청용 수수료를 전자납부했다면 어떻게 하나?
전자납부자는 접수 전 결제취소와 접수 후 취하·과오납의 환급 절차를 결제 상태에 맞춰 구별한다.
접수 전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결제한 뒤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14일이 지나면 결제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등기예규 제1808호 3.라.2)가)).
접수 뒤 사건이 완료되기 전에 등기관이 과다 납부를 이유로 보정을 명했다면 결제 전액을 취소하고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한다. 취하로 결제가 자동 취소된 사건을 다시 접수할 때도 수수료를 다시 낸다(등기예규 제1808호 3.라.2)나)).
신청이 수리되거나 각하되어 사건이 완료된 뒤 과오납이 확인되면 과오납확인서를 이용한 환급 절차를 밟는다. 각하된 사건이라도 필요한 수수료를 초과한 부분은 이 절차의 대상이 된다(등기예규 제1808호 3.라.2)다)·6.다.).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냈다면 어디에 신청하나?
현금납부자는 당일 수납마감 전에는 수납금융기관에 환급을 신청한다. 마감 뒤에는 등기소장을 거쳐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신청하되, 등기신청 전에는 수입징수관에게 직접 낼 수도 있다.
납부 당일 수납마감 전에는 영수증과 영수필확인서를 수납금융기관에 내고 환급을 신청한다. 수납금융기관은 수납한 금액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08호 2.라.2)가)).
수납마감 뒤에는 환급신청서를 해당 등기소장에게 제출하여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신청한다. 아직 등기를 신청하기 전이라면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환급신청서를 직접 낼 수도 있다(등기예규 제1808호 2.라.2)나)(1)).
등기신청 전에는 환급신청서에 영수증과 영수필확인서 원본을 첨부한다. 신청 뒤 과오납을 알게 됐다면 등기관이 입력·교부한 과오납확인서를 환급신청서와 함께 제공한다(등기예규 제1808호 2.라.2)나)(2)·(3)).
취하된 사건에도 이 절차가 준용된다. 수입징수관은 환급정보를 확인한 뒤 금융기관 수수료를 포함한 환급액을 신청인 계좌에 입금한다(등기예규 제1808호 2.라.2)나)(4)·다)).
무인발급기에서 냈다면 현금과 카드가 같은가?
무인발급기 납부자는 현금·카드와 결제 시점에 따라 현금 환급·카드취소·계좌 환급을 구별한다.
현금으로 내고 납부 당일 등기소가 수납하기 전이라면 영수증을 첨부해 등기소장에게 신청한다. 등기소 수납마감 이후에는 금융기관 현금납부의 수납마감 이후 절차를 준용하되, 금융기관 수수료 반환 절차는 제외한다(등기예규 제1808호 4.다.2)가)).
카드로 결제한 당일에는 해당 카드 결제를 취소한다. 다만 결제 당일 등기가 마쳐지거나 신청이 각하됐다면, 초과하여 낸 금액은 납부 다음 날 이후의 환급 절차에 따른다(등기예규 제1808호 4.다.2)나)(1)).
카드 결제 다음 날 이후에는 금융기관 현금납부의 수납마감 이후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업무를 처리하는 수입징수관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법원행정처 소속이다(등기예규 제1808호 4.다.2)나)(2)).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누가 어떤 환급을 신청하나?
인터넷등기소 환급은 수수료 납부의무자인 납부인이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며, 미사용 수수료와 과오납액은 신청서를 달리 고른다.
본인인증, 환급계좌 실명검증과 납부정보 검증으로 납부인임을 확인할 수 없거나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808호 5.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요한 전자서명정보를 발급받지 않은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808호 5.가.1)).
금융기관 현금납부자는 개인·법인 모두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제4항의 전자서명정보가 필요하다. 전자납부·무인발급기 납부자는 개인이면 같은 전자서명정보, 법인이면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가 필요하다(등기예규 제1808호 5.가.2)).
일반 환급 절차에서는 신청인에 대리인이 포함될 수 있지만, 온라인 특례는 납부인 본인의 인증을 요구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면 납부 방식과 처리 시점에 따라 수납금융기관, 해당 등기소장 또는 관할 수입징수관에게 신청하는 절차를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808호 2.라.2)가)·나)·5.가.).
접수에 쓰지 않았거나 취하된 수수료는 미사용환급신청서작성을 선택한다. 등기관에게 과오납을 고지받았다면 조회된 확인서 중 대상을 골라 과오납환급신청서작성을 선택한다(등기예규 제1808호 5.다.1)·2)).
온라인 신청 가능 시점도 납부 방법에 따라 다르다. 금융기관 현금납부는 수납마감 뒤, 전자납부는 사건 완료 뒤, 무인발급기 현금은 수납마감 뒤, 무인발급기 카드는 다음 날 이후다(등기예규 제1808호 5.나.).
환급 신청 뒤 무엇을 확인하나?
신청인은 이미 취소된 결제와 남은 환급 대상액을 대조하고 실제 카드취소 또는 계좌입금 결과를 확인한다.
전자납부 사건을 취하하면 결제가 자동 취소될 수 있으므로 먼저 결제내역을 확인한다. 자동 취소된 금액을 다시 환급 신청하지 말고, 과오납처럼 남은 대상액이 있는지를 구별한다(등기예규 제1808호 3.라.2)나)(2)).
수납마감 뒤의 현금납부 환급이나 납부 다음 날 이후의 무인발급기 카드 환급은 수입징수관이 환급정보를 확인한 뒤 신청인 계좌로 입금한다. 무인발급기 카드 결제의 환급은 법원행정처 수입징수관이 처리한다(등기예규 제1808호 2.라.2)나)(4)·4.다.2)나)(2)).
납부 방식에 따라 취하 처리 여부와 카드 결제취소 또는 계좌입금 결과를 확인한다. 같은 사건을 다시 접수하면 자동 취소된 수수료를 재사용할 수 없으므로 새로 납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08호 3.라.2)나)(2)).
실무 체크포인트
- 사건이 취하·각하·미접수·과오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4항·제7항, 등기예규 제1861호 10.).
- 영수증·영수필확인서·전자결제내역을 보관하고 납부 방식과 수납마감 여부를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808호 2.라.·3.라.·4.다.).
- 신청 뒤 과오납액을 서면으로 환급 신청한다면 과오납확인서를 교부받아 첨부한다. 온라인 신청이라면 조회된 확인서에서 대상을 선택한다(등기예규 제1808호 2.라.2)나)(3)·5.다.2)).
- 온라인 신청 전 납부인 본인인증, 환급계좌 실명과 납부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808호 5.가.).
- 취하 뒤에는 자동 결제취소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남은 환급 대상액의 계좌입금 결과를 따로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808호 3.라.2)나)(2)·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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