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불복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제2항). 이 글은 구제신청의 신청인·관할·기간과, 구제명령·재심판정에 대한 불복을 나눠 본다.

쉽게 말하면 — 1년마다 인사고과를 하고 그 결과로 임금을 정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갑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위 인사고과를 받은 경우입니다(2023두41864 판결요지 [1]).

그 하위 인사고과 부여와 같은 단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입니다(2023두41864 판결요지 [1]). 갑은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지방노동위원회가 신청을 기각하면 갑은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1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누가, 어디에, 언제까지 하는가?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기간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제2항).

신청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노동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이 제한은 제81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노동조합은 자신이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도 자신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범위는 2017두54005 판결요지 [4]가 정한다.

「노동조합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 또는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법리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다른 노동조합과 연대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과 연대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특정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소속 조합원이나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면, 노동조합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명의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관할 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제1항제2호의 조정사건은 제외한다)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그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해당 부당노동행위 등이 있었던 당시의 노동조합 소재지 또는 근로자 근무지이고, 부당노동행위 등이 연속된 경우에는 마지막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노동조합 소재지 또는 근로자 근무지이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의 지부ㆍ지회ㆍ분회 등 하부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부기관 소재지이다(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 제3항 제2호).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을 관장한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구제신청서에는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등을 적는다. 그 사항은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신청의 전 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된다(2023두41864 판결요지 [2]).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의하여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제를 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제신청서에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청기간과 ‘계속하는 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계속하는 행위’에는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2023두41864 판결요지 [1], 별지 2 기재 원고들 부분 파기환송·나머지 상고기각).

일정한 단위 기간마다 인사고과나 승격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이 있다. 그곳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하위 인사고과 부여 또는 승격 탈락(인사고과 부여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단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과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한다. 그런 사용자의 의사에는 통상적으로 임금상의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판결은 1년마다 인사고과 부여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연초의 전년도 근무성적 인사고과나 승격 심사와 이에 기한 그 연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같은 단위 기간의 예로 든다(2023두41864 판결요지 [1]).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이에 기한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러 단위 기간을 포괄하면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기 때문이다. 다만 사용자가 여러 단위 기간 동안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 사이에서도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2023두41864 판결요지 [1]).

구제신청기간의 도과 여부는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2023두41864 판결요지 [2]). 행정적 구제절차에서 심사대상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에는 어떻게 불복하는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으로, 재심판정에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1항·제2항). 기간은 각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과 15일이다.

구제명령과 기각결정

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1항).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판정·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구제명령의 내용은 노동위원회가 개개 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84조는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제명령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대법원은 이를 노동위원회가 전문적·합목적적 판단에 따라 개개 사건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2017두37031 판시사항 [3], 이유 2.가., 상고기각).

재심신청과 행정소송

노동조합법과 노동위원회법은 재심과 소송의 기간을 각각 정한다.

대상불복 수단기간근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1항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노동위원회법)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불변기간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1항~제3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행정소송(소 제기)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2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노동위원회법)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소 제기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불변기간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제3항

재심판정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기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2항).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며(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3항).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사용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의 구제명령 이행 결정은 제85조 제5항이 정한다.

⑤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

재심신청·소 제기와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 노동위원회법도 「이 법에 따른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2항).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의 구제신청 절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성립 요건, 사용자의 범위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과 구제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 단위 기간이 다른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도 「사용자가 여러 단위 기간 동안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2023두41864 판결요지 [1]).
  • 노동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제81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는 부인되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1항·제2항).
  •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1항).
  • 재심판정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재심신청·소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85조 제2항, 같은 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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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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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