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사건관장)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장한다.
1. 지방노동위원회와 특별노동위원회의 판정 등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 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ㆍ중재사건과 이에 대한 조정안 및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개정 2019. 2. 13.>
3. 교원노조법이나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동관계조정ㆍ중재사건이나 공무원노동관계조정ㆍ중재사건과 이에 대한 조정안 및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개정 2019. 2. 13.>
4.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한 재심사건
5.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 및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에 대한 재심사건 <신설 2019. 2. 13.>
6. 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수준 등의 결정과 이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에 대한 재심사건 <개정 2019. 2. 13.>
② 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장한다.
1. 당해 지방노동위원회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당해고등ㆍ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그 밖의 심판 사건. 다만,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 <개정 2021. 10. 7.>
2. 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노동쟁의 조정ㆍ중재사건과 이에 대한 조정안이나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개정 2019. 2. 13.>
3. 당해 관할구역의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수준 등의 결정사건과 이에 대한 결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다만,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 <개정 2019. 2. 13.>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의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9. 2. 13.>
1.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해당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당시의 근로자 근무지, 부당해고등이 연속된 경우에는 마지막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근로자 근무지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해당 부당노동행위 등이 있었던 당시의 노동조합 소재지 또는 근로자 근무지, 부당노동행위 등이 연속된 경우에는 마지막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노동조합 소재지 또는 근로자 근무지.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의 지부ㆍ지회ㆍ분회 등 하부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부기관 소재지
3. 차별시정신청 및 차별시정통보: 해당 불리한 처우가 있었던 당시의 근로자 근무지, 불리한 처우가 연속된 경우에는 마지막 불리한 처우가 있었던 당시의 근로자 근무지. 다만,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지 <개정 2012. 7. 4.>
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신청: 사업 또는 사업장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다만, 주된 사무소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없는 경우 조합원이 있는 사업장 중 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 <개정 2021. 10. 7.>
5.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 <신설 2019. 2. 13.>
가. 필수유지업무가 없는 본사와 필수유지업무 관련 사업장으로 이루어진 경우: 필수유지업무 관련 사업장
나. 하나의 사업이 전국적 또는 수개지역에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출장소, 지점, 사업소 등으로 분포되어 있고 본사가 별도로 있는 경우: 본사
다. 생산품, 서비스, 공정, 원료 등 사업의 형태가 동종인 수개의 사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사업장이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주된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거나 필수유지업무의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
라. 하나의 법인 또는 사업이 서로 다른 업종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업종별로 구분하여 해당업종의 사업장
마. “다”호 및 “라”호의 형태가 혼재된 경우: 우선 “라”호로 구분하고 그 다음 “다”호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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