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반려동물 등록과 변경신고 안내

등록대상동물, 등록동물의 분실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소개하는 안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수시로 바뀔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법제처 공식 자료 (반려동물 등록과 변경신고 안내)

내용

1. 주택 및 준주택의 개념 정의

※ 주택·준주택이란?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호).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법」 제2조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동물등록하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본문).
위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함)의 소유자는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제1호).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동물에 대한 정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위 내용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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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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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