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제1심 절차종결 시까지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반대청구를 받는 청구인의 심급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그 청구인이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반대청구의 심문에 응함으로써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항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재산분할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반대청구는 제1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낼 수 있습니다. 항고심에서 내려면 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반대청구를 받는 청구인이 새 청구를 두 심급에서 다툴 기회를 잃을 우려가 없거나, 그 청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이의 없이 반대청구 심문에 응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제1심 절차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 상대방은 제1심의 절차종결시까지 청구인의 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가사비송사건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2조, 2024스866).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한다(2024스866). 반대청구가 본청구와 어떤 사실·법률관계로 연결되는지도 확인한다.
항고심에서도 반대청구를 할 수 있나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412조를 유추하여 반대청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때 또는 반대청구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반대청구의 심문에 응함으로써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항고심에서도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를 할 수도 있다(2024스866).
유추의 바탕이 된 조문은 항소심의 반소에 관한 규정이다.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12조).
판례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나
2024스866에서 상대방은 원심 심문종결 뒤 반대청구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서를 제출했다. 원심은 반대청구 상대방인 청구인들의 심급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청구인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2024스866).
대법원은 그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을 포함한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항고심 반대청구의 예외를 인정했지만 이 사건 반대청구 자체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2024스866).
실무 체크포인트
- 본청구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청구처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하는지 확인한다(2024스866).
- 반대청구 자체가 청구인의 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지 확인한다(가사소송규칙 제92조).
- 제1심 절차종결일과 반대청구서 제출일을 대조한다(2024스866).
- 항고심 제출이면 반대청구 상대방인 청구인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지, 또는 그 청구인이 동의했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둘 중 하나의 자료를 정리한다(2024스866).
- 반대청구 상대방인 청구인이 이의 없이 심문에 응했는지 조서와 의견서를 확인한다(2024스866).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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