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2026년 7월 퇴원환자 돌봄 긴급지원과 사례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2026년 7월 퇴원환자 돌봄 긴급지원과 사례)
내용
1. 7월27일 긴급지원과 신청14일
광
보도참고자료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7. 22.(수) 퇴원 후 돌봄 공백 줄인다,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긴급지원 7월 27일부터 신청
– 어르신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긴급지원 절차 신설 –
– 서비스 신청 후 제공까지 소요 기간 3∼7일로 대폭 단축, 지역사회 복귀 골든타임 확보 –
【관련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보건복지부는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신속
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하여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의 기간을 3~7일로 단축해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어르신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퇴원한 어르신들의 신속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7월 27일(월)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과 함께 올해 3월부터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7월 17일 기준 1,392명이 상기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개요 >o 대상 : 기초연금수급 이하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조손가구·고령부부 중 통합돌봄체계를
통해 의뢰된 퇴원환자
o 제공 서비스 : 영양지원, 가사지원, 동행지원
o 제공 기간 : 1개월(44시간) (1개월 추가 연장 가능)
o 제공 기관 : 전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거점 수행기관 276개소 (노인복지관 등)- 1 -현재는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 퇴원하거나 퇴원 예정인 환자
중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한 후 환자평가를 실시하여 지방정부에
의뢰하면, 지방정부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현 절차는 통합돌봄체계에서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 내 이용
가능한 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체계로, 퇴원 후 불필요한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다.다만, 현장에서는 현행 절차가 신청부터 판정,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퇴원 후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복귀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이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퇴원 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통합
돌봄 대상 선정 전이라도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통해 신청 후 3~7일 이내에
신속하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하였다.긴급지원 중에 복합적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거나 1개월 이상의 퇴원환자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을 통해 통합돌봄체계로 의뢰
하여 보다 심층적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또한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제 단기인력, 전담인력 채용, 기존 생활지원사
의 초과근무 등 돌봄 제공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퇴원한
어르신들에게 신속하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긴급지원 절차는 7월 27일부터 시행되며,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요건*에
부합되는 어르신은 퇴원 후 14일 이내에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면 확인 절차 후 3~7일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 독거‧고령부부
- 2 -
2. 일반연계와 긴급지원의 기간 차이
붙임1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개요
□ 대상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세 이상
( ) 65노인 통합돌봄지원 대상자 으로 병원 등 퇴원 후 노인맞춤돌봄 퇴원
(“ ”)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의뢰된 자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초연금수급 독거‧고령부부 중심□ 지원내용 개월 범위 내 집중서비스 패키지 영양‧가사‧동행 를 구성
( ) 1 ( )* (제공량) 영양지원(월 10만 원), 가사지원(32시간), 동행지원(12시간)/필요시 1개월 연장□ 제공체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중 시군구별
( ) 1~3 개소를
거점수행기관으로 지정‧운영 개소 하여 서비스 제공 (276 )*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자 등으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대상자 발생 시 매칭□ 추진현황
( ) (3.31.~7.17.) 신청 1,633 명 서비스 제공
, 명
1,392<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긴급지원절차 (7.27.~)>○ (대상) 의료기관 등 퇴원환자로 일상회복을 위해 단기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퇴원 후 2주 이내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 독거‧고령부부 중심※ 통합돌봄 미신청(또는 신청중) 상태의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가 긴급하게 필요한 대상자○ (지원내용) 1개월 범위 내 집중서비스 패키지(영양‧가사‧동행)
*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지원(연장 불가), 필요시 타 서비스 연계
○ (제공절차) ①(읍면동)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접수 → ②(지역) 서비스 상담
및 제공계획수립 → ③(시군구) 심의 및 결정 → ④(거점) 서비스 제공- 4 -
3. 실제 지원 사례
붙임2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지원 사례
(사례1) 퇴원 후 돌봄공백을 막아 재입원을 예방한 사례 (부산 연제구)
•대상자: 왕○○(1938년생, 여성)
•주요상황: 척추협착증과 인공관절 수술 후 통증과 거동불편이 지속되었으며,
장기요양등급 탈락으로 돌봄공백 위험이 큰 상황
•지원내용: 위기 상황 포착하여 노인맞춤 일반돌봄군에서 퇴원후 돌봄군으로
신속 전환, 가사지원, 영양지원, 병원 동행서비스를 제공
•지원성과: 통증과 낙상 불안이 감소하고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 생활을 유지
하였으며, 이후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방문운동·노노케어 등 재활
서비스 지원(사례2) 끊김 없는 돌봄으로 건강악화를 예방한 사례 (경북 영주시)
•대상자 : 박○○(1942년생, 남성)
•주요상황 : 교통사고로 뇌출혈 치료 후 퇴원하였으며 기억력 저하와 거동불편
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으나 가족이 모두 타지역에 거주하여 돌봄
공백 우려가 큰 상황
•지원내용 : 돌봄제공인력 방문을 통한 청소·세탁 등 가사지원(주2회 각 2시간
+추가 1회 3시간), 주5회 도시락 제공을 통한 규칙적 식사 지원,
정기검진 시 병원동행 지원을 제공
•지원성과 : 규칙적인 식사와 생활환경 관리로 건강악화를 예방했으며, 서비스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응급치료와 전립선암 조기
진단으로 이어짐, 통합돌봄팀 연계를 통해 지속 지원(사례3) 회복기 집중지원을 통해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한 사례 (대구 수성구)
•대상자 : 김○○(1942년생, 남성)
•주요상황 : 관절염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지낼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고려하던 상황
•지원내용 : 가사지원과 안부확인, 정서지원, 병원 외래 및 재활치료 연계
•지원성과 : 신체기능이 점차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으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며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속하게 됨- 5 -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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