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내용
1. 대상·장기요양과 유사중복 예외·신청서류
[PDF 34쪽]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1 서비스 대상자 선정
※ 통합돌봄판정체계에 따라 의뢰된 퇴원후돌봄군·중점돌봄군은 별도 제시된 기준을 따름
가. 서비스 신청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서비스 신청자격
(연령기준) 65세 이상(65세 미만의 경우 예외승인 불가)(소득기준)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 (요보호기준)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제외기준)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①~⑤까지의 유사중복사업을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보다 우선적으로 제공 -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판단(예:○○시 도시락배달서비스 – 유사 중복 미해당, ○○시 돌봄SOS – 유사중복 미해당)28 ⦁
[PDF 35쪽]
세부내용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
단, 1)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는 신청 가능하고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포기자가 요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보완적 서비스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음관련 Q&A
Q1. 부부세대(A,B)이며, A씨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으나, B씨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돌봄군으로서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서비스 신청은 가능, 중점돌봄군으로 선정 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하여야 합니다.
– 예시 : A씨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면 대상자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시, 독립된 생활
공간이 아닌 공동생활공간인지 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횟수를 계획Q2.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직역연금 수급자의 돌봄 필요도 등을 바탕으로 시・군・구에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29[PDF 36쪽]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서비스 신청권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이하 ‘신청자’)
신청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및 지역수행기관(이하 ‘대리 신청자’)
*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읍・면・동 공무원(직권 신청)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수행기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에 따라,
통합돌봄 사전조사지 등을 통해 통합돌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면・동에 통합돌봄
신청을 안내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
* 전화로 신청할 경우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접수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제출서류
본인신청
– <서식 제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 및 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대리신청
– <서식 제1호> 신청서 및 신청자의 신분증(사본),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30 ⦁
2. 처리기간·제공계획과 결정통지
[PDF 38쪽]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서비스 대상 부적격자 안내문자 예시▸귀하께서 신청하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자격조회 결과, 이와 유사한 서비스(ㅇㅇㅇ
사업)를 이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상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ㅇㅇㅇ행정복지센터 담당자 ㅇㅇㅇ(☎000-000-0000)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경우 처리기한, 결과 안내방법 등 안내(접수 시 안내사항 참고)
접수 시 안내사항
처리기한
-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제외)
- 자격 여부 및 서비스 내용 결정・안내
단, 신청자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 등 이 기간 내에 자격 및 서비스
제공계획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신청접수일로부터 최대 60일까지 가능)⦁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그 내용, 사유 및
처리예정기한을 전화(문자(SMS) 병행) 또는 구두로 사전안내하고 양해를 구함결과 안내방법
– 관할 시・군・구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결정 여부 등을 서면으로 안내할
예정임을 안내
* 서면 안내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으로 안내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문자(SMS) 병행) 또는 구두 안내 가능고지사항 안내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수행기관(이하
‘지역수행기관’)에서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등을 위해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할 예정임을 안내하고, 이를 위해 지역수행기관에 인적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을 안내(담당 지역수행기관명,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 함께 안내)
- 신청서상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및 성별, 주소, 연락처 등) 제공. 단, 주민번호 뒷자리는 제공하지
않음32 ⦁
[PDF 39쪽]
세부내용
-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거주지,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야 함을 안내- 수집된 정보는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됨을 안내
시스템 활용
시스템 경로 행복e음 ‣ 노인맞춤돌봄/신청등록다. 대상자 선정조사
전담사회복지사 등은 서비스 신청자(또는 대상자)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선정조사 실시
목적
돌봄 필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회・관계적, 신체적, 정신적 측면의 복합적 욕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통해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과 서비스
제공, 평가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활용 수행주체
전담사회복지사
– 다만, 전담사회복지사의 업무부담, 선임생활지원사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 활용 등을
고려하여 ‘재사정 대상자(일반돌봄군)’의 경우 선임생활지원사에게 선정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조사 시기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 제외)
* 접수일 : 읍・면・동으로부터 지역수행기관으로 접수된 일자
※ 재사정 대상자의 경우 p.55 참고 시스템 활용
시스템 경로 노인맞춤돌봄시스템 ‣ 조사/조사일정관리 조사방법 및 안내사항
전담사회복지사는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방문 일정 조율⦁ 33[PDF 43쪽]
세부내용 상담 시기
대상자 선정조사 이후
* 대상자 선정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대상자 선정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서비스 상담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시・군・구에서
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조사가 이미 이뤄졌으므로 서비스 상담만을 단독 실시할 수 있음 상담방법 및 유의사항
주요 욕구 파악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상담 진행을 통해 파악된 문제를 욕구로 전환하는 작업을 의미함
– 욕구란 기본적인 의식주와 건강, 안전, 정서적 지지 등 생존과 최소한의 안녕(安寧)을
위해 필요한 것
– 욕구의 내용을 이용자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함
– 욕구 충족을 위한 방안이 곧 서비스 내용으로 구체화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 현실성, 시급성,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함
–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와 우선순위, 환경 및 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시* 추가적인 상담 및 심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정신영역 [우울감(M-1)] 문항에 ‘예_심각(4)’이거나, [자살생각(M-5)] 문항에 ‘예_자주(4)’로 응답한 경우 등상담은 반드시 대면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을 <서식 제4호>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상담지에 기록상담 대상자를 존중하는 자세로 상담을 실시하며, 대상자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요약하여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욕구를 구체적으로 확인상담 대상자의 희망이나 원하는 사항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질문
상담 대상자가 진술한 그대로 상담지에 기록하고, 상담자의 관점에서 의견을 추가로 기록
단시간에 상담 대상자의 생활상황, 욕구 등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경청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상담 대상자가 생각하는 문제와 기대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야 하며, 대상자와 상담자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때는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추가되어야 함⦁ 37[PDF 44쪽]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1회의 방문으로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① 1~2회의 추가 방문상담을
실시하거나, ②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라포가 형성된 이후에 재상담을 실시함
– 상담 대상자의 상태나 기관의 업무여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가상담 실시를
결정 시스템 활용
시스템 경로 노인맞춤돌봄시스템 ‣ 조사/조사결과 및 제공계획 입력마.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담사회복지사는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법, 제공빈도, 담당 생활지원사 배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목적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통해 파악된 욕구를 구체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뒤, 본 사업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통해 각각의 욕구 충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수립이를 위해 각 욕구별 서비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
내용 및 방법 등을 계획함 수행주체
전담사회복지사 서비스 제공계획(이하 ‘계획’) 수립 대상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기준(중점돌봄군 또는 일반돌봄군, 퇴원후돌봄군)에
해당되는 자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승인 요청할 수 있음 계획 수립 시기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후 계획 수립38 ⦁
[PDF 45쪽]
세부내용 계획 수립방법 및 유의사항
주요 욕구
– 본 사업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욕구에 대한 것(상담 시 도출)서비스 목표
–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 서비스 제공의 결과에 따른 변화
및 성과를 작성
–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 제공의 결과에 따라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작성. 예를 들어 “OO어르신은 식사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을 통해 건강
상태가 개선될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목표는 ‘건강상태 개선’
–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부정적인 표현은 지양하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기술
(개선, 예방, 유지 등)서비스 내용
– 서비스 목표 달성을 위해 제공할 구체적인 서비스를 이용자 입장에서 작성
– 종사자의 업무시간, 이동거리, 서비스제공 소요예상시간, 기존 담당 대상자 수 및
서비스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내용, 방법, 제공빈도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
– 일상생활지원서비스는 이용자의 자기 주도권을 보장하고 잔존기능을 유지·강화
할 수 있도록 계획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중 가사지원서비스는 중점돌봄군에 한해 제공, 일반돌봄군은
일시적 기능저하 시 한시적 제공 가능
* 필요한 지원이 지속되거나 기능저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재사정 후 중점돌봄군 변경 또는 퇴원과 관련된
상황이라면 퇴원후돌봄군으로 의뢰
– 우울·고립·자살위험 등 정서적 위험이 확인되는 경우, 개별/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특화지원 서비스 제공을 계획에 포함
【 대상자 군별 서비스 내용 】대상자 군 서비스 제공시간 및 범위
퇴원후돌봄군 ⦁월 44시간 이하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중점돌봄군 ⦁월 2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일반돌봄군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최대 기준이므로 실제 제공시간은 이용자의 돌봄필요도, 지역수행기관의 제공
여력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중점돌봄군 중에서도 20시간 이상 서비스제공이 불필요한 경우
지역수행기관 사례실무회의 절차를 통해 서비스 제공시간 조정 가능⦁ 39[PDF 52쪽]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1] 총괄표(서비스 종결의 경우 [1-2] 총괄표 활용)
대상자 정보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제공계획 퇴원환자 수행 안전지원 사회참여지원 생활교육지원 일상생활지원 특화지원연번 생년 소득 조사 심의결과 단기지원 심의
성명 성별 기관 사회 신체 정신 사유 총계 결과
월일 자격 결과 (시・군・구)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의견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군・구)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퇴원 or 안전・ 이동 중점 or 안부 활동 홍 신체 승인 1940. 기초 일반 or 33 확인, 8 자조 1 1 지원* 81 길 남 중점 중점 상 상 중 건강 – – – – /
1.1. 연금 부적격 시간 생활 시간 모임 시간 시간 일상 시간
동 분야 재수립
or 안전 생활
재조사 점검 지원※ [1-2] 총괄표(서비스 종결의 경우 해당)
대상자 정보 종결구분
연번 심의결과
사후관리 (시・군・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득자격 대상자 구분 종결사유 신청일
대상 여부
퇴원후돌봄군 or
재사정 or 승인/
1 홍길동 1940.1.1. 남 기초연금 중점돌봄군 or O/X
종사자 안전 등 반려
일반돌봄군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대상이 아닌 건
시・군・구 공무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 등을 결정 통합돌봄판정체계에 따라 의뢰된 대상자(퇴원후돌봄군 및 중점돌봄군 중 통합 돌봄을 통해 자격이 결정된 경우)의 경우에는 통합돌봄 내 자격판정 절차를 이미 거친 것으로 보아 협의체 심의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결정 내용
대상자 선정조사:퇴원후돌봄군/중점돌봄군/일반돌봄군/부적격/재조사 * 통합돌봄판정체계에 따라 의뢰된 대상자(퇴원후돌봄군 및 중점돌봄군 중 통합돌봄을 통해 자격이 결정된 경우)의 경우 선정조사는 생략하나, 노인맞춤돌봄 담당의 대상자 선정‧승인절차는 필요 서비스 제공계획:승인/재수립 서비스 이용제한 : 승인/반려 서비스 종결:승인/반려46 ⦁
[PDF 53쪽]
세부내용 결과 통보
(시・군・구→지역수행기관)
– 시・군・구는 지역수행기관에 결정 결과를 통보
–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대상이 아닌 건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승인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과 통보
– 반려 시 반려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지역수행기관에 통보 시스템 활용
시스템 경로 행복e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노인맞춤형돌봄 대상자관리/선정조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노인맞춤형돌봄 대상자관리/제공계획아. 결정 통지
시・군・구는 신청자에게 서비스 결정 통지
수행주체
시・군・구 담당공무원 통지방법 및 내용 등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심의결과(적격자(이용대기자 포함)/부적격자)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식 제8-1호)
* 행복e음을 통해 신청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재사정 결과,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적격자⇔부적격자) 결정 통지를 생략함
자. 서비스 안내
지역수행기관은 시・군・구 심의결과에 따른 서비스 제공내용을 신청자에게 안내
수행주체
전담사회복지사, 읍・면・동 공무원⦁ 47[PDF 46쪽]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예시⦁(서비스 제공시간) 서비스 선정조사 및 상담결과에 따른 욕구수준, 신체・정신건강상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시간 계획을 수립
*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식사, 청소 등 ADL 수준이 낮은 노인의 경우 가사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20시간 이상으로 제공. 단, 중점돌봄군 중에서도 2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이 불필요한 경우 지역수행
기관 사례실무회의 절차를 통해 서비스 제공 시간 조정 가능
< 예시 >
대분류 군분류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비고
~ 16시간 일반돌봄군 6h 2h 2h
~ 20시간 중점돌봄군 6h 2h 4h 6h
~ 40시간 중점돌봄군 6h 4h 10h 거동불편⦁(서비스 제공빈도) 서비스계획의 개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서비스 제공주기・제공
시간(제공빈도)을 설정, 제공주기와 제공시간은 중분류의 서비스를 기준으로 함
< 예시 >
서비스명 제공빈도
대분류 중분류 제공주기 제공시간
안전지원 안부확인 서비스 주 3회 1회당 / 10분
사회참여지원 사회참여 활동 주 1-2회 1회당 / 60분
생활교육지원 정신영역 활동 주 1-3회 1회당 / 20분
일상생활지원 가사활동지원 주 2-3회 1회당 / 30분⦁(서비스 제공방법) 생활지원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방문, 내방, 기타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예시 >
서비스명 제공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방법
생활지원사가 직접 방문하여 안부
안전지원 안부확인 서비스 방문 안부확인 방문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대상자들이 센터에 모여 자조모임을
사회참여지원 자조모임 활동 자조모임 활동지원 내방
진행하는 경우
댁내 화재경보기 등을 설치의뢰한
연계 서비스 기타지원연계 기타서비스 연계 기타
경우40 ⦁
[PDF 47쪽]
세부내용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제공기간은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익일부터 1년*
* 서비스 제공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년으로 함
* 퇴원후돌봄군은 별도의 서비스 제공기간을 적용
- 승인 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전부터 서비스 제공기간을 시작
(책정요청일을 별도로 둠)하여 사후 승인을 거칠 수 있음승인 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악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통합돌봄지원체계에 따라 퇴원후돌봄군으로 의뢰된 대상자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사후
승인 절차로 처리가능
⦁그 외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지역수행기관에서 판단하여 사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생활지원사 배정
생활지원사의 거주지,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담당 생활지원사를 적절히
배정하되, 생활지원사별 담당 대상자를 평균 15명 내외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2026년 사업량 기준)지역수행기관은 지역여건, 이동거리, 서비스내용 및 제공시간 등의 돌봄제공업무
부담정도,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노인맞춤돌봄시스템 내 담당 종사자 배정은 시・군・구 심의 결과(적격자) 이후에 가능
<서식 제7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 시 고려사항
본 사업의 한정된 자원 범위 내의 서비스 제공, 후원자원 연계로 접근할 필요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방법 및 기준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 상담 결과에 따라 필요 시 공공부문 사례관리(방문건강관리,
의료급여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 중독사례관리, 정신건강사례관리,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팀))등의 서비스 의뢰 가능⦁ 41
3. 이의신청과 신청·불복서식
[PDF 67쪽]
세부내용 시스템 활용
시스템 경로 노인맞춤돌봄시스템 ‣ 서비스제공/서비스상태관리 서비스제공/서비스상담관리6 이의신청
대상자 선정 결과, 서비스 결정 내용, 서비스 종결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인
서비스 신청자 및 대상자 이의신청 기한
시・군・구의 처분(자격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 방법
<서식 제14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지역수행기관에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을 재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를 통해 결정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61[PDF 160쪽]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Ⅶ 붙임 서식
<서식 제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신청인 (자 택) (등록지)
연 락 처 주 소
(휴대폰) (거주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목적 보유기간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따른 노인맞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자격
돌봄서비스 제공 종료 후 5년까지구분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기초생활수급 여부, 기초연금 수급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필수항목
서비스 이용 현황 정보※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필수항목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필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유의사항 확인(체크)
- 서비스의 제공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서비스 신청이
□ 동의함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본인 신청(대리 신청 포함) □ 외부기관 의뢰
신청접수 접수경로
□ 발굴(지자체, 수행기관) □ 기타 ( )
처리정보
비고사항 처리 일자 처리자
-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이해 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밖의 관계인) 및 수행기관 등
154 ⦁
[PDF 161쪽]
붙임서식민감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장애, 질병 등 건강정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따른
상담정보 이용 자격 종료 후 5년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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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기초생활수급 여부,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따른
수급 여부, 차상위 계층 여부, 이용 자격 종료 후 5년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현황 정보제공받는(제3자) 기관 제3자의 이용목적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및 자격 변동 여부 확인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및 관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및 수행기관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심의 승인※ 귀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고지「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목적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보유기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자격 종료 후 5년까지⦁ 155[PDF 189쪽]
붙임서식<서식 제14호> 이의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1.1.>이 의 신 청 서처리기간 별도안내
주 민 등 록 번 호
성 명
신 청 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주 민 등 록 번 호 신청인과의
대 리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등) 관계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 )
처 분 내 용 [ ] 선정 [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 환수 [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년 월 일
통지를 받은 연월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 지 된 사 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연금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8조, 「아동수당
법」 제19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서 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없음
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안내사항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①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③ 한부모
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④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⑤ 장애인활동
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⑦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활동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⑧ 영유아보육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⑨ 아동수당
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이내, ⑩ 사회
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
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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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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