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4(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5, 2022.6.10>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요지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다른 출산급여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의 지급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급요건·지급수준·지급기간은 대통령령에, 신청·지급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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