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경정청구가 거부된 뒤 취소소송을 하면, 법원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를 판단한다(2024두33914 전문 3가). 납세자는 새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처분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사유를 바꿀 수 있다(2024두33914 전문 3가).
쉽게 말하면 — 신고한 세금을 줄여 달라는 청구가 거절되어 소송을 한 경우입니다(2024두33914 전문 3가). 납세자는 처음 청구서에 쓰지 않았던 계산 오류도 같은 세액을 다투는 이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2024두33914 전문 3가). 세무서도 사실심에서 변론이 끝날 때까지 같은 거부처분을 유지하면서 다른 이유와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2024두33914 전문 3가). 법원은 다투는 세액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므로, 새 이유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환급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2024두33914 전문 3가).
어떤 경우에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이 문제 되나?
납세자가 세액을 줄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당한 뒤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때 문제 된다(2024두33914 전문 3가). 경정청구는 신고한 세액 등이 잘못되었다며 세무서장에게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이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기한 내 신고자와 기한후신고자는 신고액이 세법상 신고할 과세표준·세액을 초과하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직접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4호). 결정이나 경정이 있었다면 그 뒤의 과세표준·세액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살핀다(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취소소송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경우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경정청구를 거절한 처분이다(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 납세자는 신고서·경정청구서·거부통지서를 대조하여 어느 세목과 과세기간의 세액을 다투는지 먼저 정리한다(2024두33914 전문 1라·3다).
법원은 경정청구 사유만 판단하나?
법원은 개별 경정청구 사유의 옳고 그름에 한정하지 않고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를 판단한다(2024두33914 전문 3가). 소송물은 법원이 그 소송에서 판단하는 대상을 뜻하며, 이 소송에서는 신고서에 적힌 과세표준·세액의 객관적 존부가 그 대상이다(2024두33914 전문 3가).
납세자가 세액 산정의 위법을 뒷받침하려고 내세우는 개별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2024두33914 전문 3가). 공격방어방법이란 자신의 취소청구가 옳다고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해 내는 개별 이유이다(2024두33914 전문 3가). 같은 세액을 다투는 이유가 여러 개라는 사정만으로 별개의 소송물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2024두33914 전문 3다).
거부처분의 실체적 위법뿐 아니라 절차적 위법도 취소 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다(2024두33914 전문 3가).
실제 카드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추가된 세액 산정 주장을 별개의 청구가 아닌 공격방어방법으로 보았다(2024두33914 전문 3다). 원심이 그 주장에 관해 별도의 기각 주문을 적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처리도 수긍했다(2024두33914 전문 3다). 다만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법리오해·심리미진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24두33914 전문 4나·5).
납세자는 경정청구 때 내지 않은 사유를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나?
납세자는 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않았던 위법 사유도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다(2024두33914 전문 3가). 소송에서 추가할 이유도 다투는 과세표준·세액의 인정이 왜 위법한지를 뒷받침하는 내용이어야 한다(2024두33914 전문 3가).
실제 카드사는 처음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했다(2024두33914 전문 1라). 제1심에서 거부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했으나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세액 산정에 관한 다른 이유들을 추가했다(2024두33914 전문 3나). 대법원은 그 이유들이 같은 과세표준·세액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판단했다(2024두33914 전문 3다).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2012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세액이었다(2024두33914 전문 3다). 카드사는 항소심에서 일정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도록 청구취지를 줄였다(2024두33914 전문 3나). 청구취지는 어떤 거부처분을 어느 범위까지 취소해 달라는 요구를 뜻한다(2024두33914 전문 3나·다).
새로운 이유를 추가하는 것과 취소를 구하는 세액의 범위를 바꾸는 것은 구별된다(2024두33914 전문 3나·다). 납세자는 다투는 거부처분과 취소를 구하는 세액의 범위를 특정한 상태에서 그 계산의 위법 사유를 보완한다(2024두33914 전문 3가~다). 새 사유를 허용하는 법리만으로 다른 세목·과세기간이나 청구세액까지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2024두33914 전문 3가~다).
과세관청은 처음과 다른 사유로 거부처분을 방어할 수 있나?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2024두33914 전문 3가). 사실심 변론종결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심리하는 법원에서 변론을 마치는 때를 말한다(2024두33914 전문 3가). 관청이 처음 거부할 때 제시한 이유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2024두33914 전문 3가).
관청은 해당 처분의 과세표준·세액이 정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2024두33914 전문 3가). 법원도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으로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2024두33914 전문 3가). 관청이 나중에 제시한 이유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기보다, 그 이유와 자료가 다투는 세액을 정당화하는지 살펴야 한다(2024두33914 전문 3가).
납세자는 새 사유가 기존 거부처분의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인지 확인하고 그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정리한다(2024두33914 전문 3가).
소송에서 어떤 세액과 자료를 대조해야 하나?
납세자는 다투는 세목·과세기간의 신고세액과 경정청구액을 정리하고 양측 자료가 뒷받침하는 세액을 대조한다(2024두33914 전문 3가~다). 비교할 금액은 같은 세목·과세기간의 것으로 맞추고, 결정·경정이 있었다면 그 뒤의 과세표준·세액을 반영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세액 계산과 주장을 연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함께 정리한다(2024두33914 전문 3가~다).
- 신고서에는 어떤 과세표준과 세액이 적혀 있고, 경정청구에서는 그중 얼마를 줄여 달라고 했는지 표시한다(2024두33914 전문 3가·나).
- 소송에서 취소를 구하는 거부처분과 금액을 적고, 청구취지가 바뀌었다면 현재 취소를 구하는 범위를 표시한다(2024두33914 전문 3나·다).
- 납세자가 새로 내는 이유는 계산의 어느 항목과 관련되고, 그 이유가 받아들여지면 세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한다(2024두33914 전문 3가·다).
- 관청이 추가한 이유와 자료도 같은 세액 계산에 대응시켜, 그 자료를 반영해도 청구한 감액이 필요한지 대조한다(2024두33914 전문 3가).
예를 들어 계산의 일부 항목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그 항목의 제외 여부와 제외 후 세액을 연결하여 설명한다(2024두33914 전문 3나·다). 납세자가 낸 이유 하나가 받아들여지는지와 청구한 범위에서 거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는 세액 판단으로 이어져야 한다(2024두33914 전문 3가).
실무 체크포인트
- 경정청구서와 거부통지서를 놓고 다투는 세목·과세기간·세액을 특정한다(2024두33914 전문 1라·3다).
- 새 위법 사유를 추가할 때는 그 이유가 어느 과세표준·세액 산정을 바꾸는지 설명한다(2024두33914 전문 3가·다).
- 관청이 새 이유나 자료를 내면 처분의 동일성과 사실심 변론종결까지라는 한정을 확인한다(2024두33914 전문 3가).
- 현재 청구취지의 취소 범위와 각 주장을 반영한 세액 계산이 맞는지 대조한다(2024두33914 전문 3나·다).
관련
- 개념·해설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교환·변경(다른 처분에서 사유를 바꿀 수 있는 범위)조세범칙조사의 중복세무조사 금지(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다시 조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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