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7. 3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표시 [ ]변경 [ ]정정 신청서

ㆍ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명칭 호명칭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구분          (변경ㆍ정정) 전 내용              (변경ㆍ정정) 후 내용                    사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표시 [ ]변경 [ ]정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1. 변경신청의 경우

신청인 가.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2. 정정신청의 경우: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요지

표시 변경·정정의 전후내용·사유와 제출자료를 기재하고 처리기간7일·수수료없음·세움터 신청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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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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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