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7. 3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표시 [ ]변경 [ ]정정 신청서ㆍ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명칭 호명칭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소유자
주소 전화번호구분 (변경ㆍ정정) 전 내용 (변경ㆍ정정) 후 내용 사유「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표시 [ ]변경 [ ]정정 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1. 변경신청의 경우신청인 가.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2. 정정신청의 경우: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요지
표시 변경·정정의 전후내용·사유와 제출자료를 기재하고 처리기간7일·수수료없음·세움터 신청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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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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