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구 – 건축물 표시변경 정정 신청

부산중구에서 제공하는 건축물 표시변경 정정 신청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부산중구 공식 자료 (건축물 표시변경 정정 신청)

내용

1. 부산중구 – 건축물 표시변경 정정 신청

위치: 전자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람 서식안내 > 건축물 표시변경(정정) 신청. 직접수신 HTTP 200. 최종수정일 2025-12-01.

2. 대상·신청방법

민원사무명: 건축물 표시변경(정정) 신청.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사무내용: 건축물대장 상 기재된 사항 변경 또는 정정.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8조 및 제21조.

3. 정정 구비서류·심사

  1. 정정신청의 경우
    가.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1조; 건축법 등 제반규정 적정여부.

4. 처리기간·절차·수수료

법정처리기간: 7일. 단축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접수 – 관련부서 협의 및 현장확인, 검토 – 처리.
관련서식: [별지제15호서식]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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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