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8. 1.>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3쪽 중 제1쪽)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호명칭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전유 부 분 소유 자 현황 성명(명칭) 변동일자 소유권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주소
주민(법인)등록번호 지분
변동원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공용 부 분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자 : 년 월 일 담 당 자: 전 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경계벽이 없는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음을 기재합니다.
297㎜×210㎜[백상지(80g/㎡)]
요지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의 기재항목과 발급확인 문구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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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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