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8. 1.>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3쪽 중 제1쪽)

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호명칭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전유 부 분                                           소유 자 현황

                                                       성명(명칭)                                     변동일자
                                                                                       소유권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주소
주민(법인)등록번호 지분
변동원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공용 부 분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자 :         년     월      일
                                                                   담 당 자:
                                                                   전   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경계벽이 없는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음을 기재합니다.

                                                                                       297㎜×210㎜[백상지(80g/㎡)]

요지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의 기재항목과 발급확인 문구를 제시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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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