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8. 1.>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

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호(가구)별                                        호(가구)별
   층 구분               호(가구) 구분                            층 구분      호(가구) 구분
                                            전용면적(㎡)                                       전용면적(㎡)

위 내용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적은 사항임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요지

건축물대장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의 기재항목과 발급확인 문구를 제시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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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