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제공하는 건축물대장 등본 초본 발급 열람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건축물대장 등본 초본 발급 열람)
내용
1. 정부24 – 건축물대장 등본 초본 발급 열람
위치: 민원서비스 > 해당 민원 > 서비스 개요 / 기본정보 / 신청 방법 및 절차 / 제출 서류 / 정보 변경 내역.
직접수신: HTTP 200, 2026-10-25. 공식 HTML의 해당 본문만 발췌.
2. 신청자격·처리기간·수수료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건축물대장 총괄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1,3,5,7호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서
건축물현황도 열람 및 발급신청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9호의 3
)
신청서식간편이름: 현황도발급신청서( )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발급(1건당):500원, 열람(1건당):300원,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3. 신청 방법·제출 서류
기본정보
제공 내용
이 민원은 이 민원은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다만, 평면도 등 현황도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세움터)를 이용하여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본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접수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2
처리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없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FAQ 제목과 정보 기준일
자주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신청시 같은 화면만 반복이 되면서 동번호 입력 요청 메세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건축물대장 신청시 평면도(현황도) 발급도 가능한가요?
건축물대장 신청시 해당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확인이 됩니다
정보 변경 내역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2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29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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