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 주민등록 재등록 민원안내

말소·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 민원에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와 구비자료를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주민등록 재등록 민원안내)

내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서식 15호의 2, 3)

신청작성예시

2. 구비 서류 및 본인 제출 서류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이 민원은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또는 재외국민인 자는 직접 읍면동 방문이 필요합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시군구,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주민등록증 지참, 재등록과태료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전산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병적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재외국민만 해당)
출입국 사실증명자료(재외국민, 해외체류자만 해당)
수형정보(신원정보 시스템)
가족관계등록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지

말소·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 민원에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와 구비자료를 안내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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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