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1. 원문 발췌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0. 18.>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1조제2항ㆍ제

3항 및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

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 │법 제51조제2항 │ │

│시ㆍ광고를 한 경우 │제1호 │ │

│ │ │ │

│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 │500만원 │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 │ │

│경우 │ │ │

│ │ │ │

│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 │300만원 │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 │ │ │

│는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 │ │

│ │ │ │

│ 3)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 │ │400만원 │

│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 │ │

│한 경우 │ │ │

│ │ │ │

│ 4)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 │ │250만원 │

│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 │ │ │

│우 │ │ │

│ │ │ │

│ 5)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 │ │300만원 │

│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 │ │ │

│칠 수 있는 사실을 빠트리거나 은폐ㆍ축소하는 │ │ │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ㆍ광고를 │ │ │

│한 경우 │ │ │

│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법 제51조제2항 │500만원 │

│따르지 않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호의2 │ │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의3제3항의 요구에 │법 제51조제2항 │500만원 │

│따르지 않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호의3 │ │

│ │ │ │

│라. 법 제18조의4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본인 │법 제51조제2항 │500만원 │

│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제1호의4 │ │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다만, 개업 │ │ │

│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 │ │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 │ │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마.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 │법 제51조제2항 │400만원 │

│는 변경승인을 얻지 않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제1호의5 │ │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 │

│ │ │ │

│바.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 │법 제51조제2항 │ │

│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 │제1호의6 │ │

│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1)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은 │ │250만원 │

│했으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 │ │ │

│우 │ │ │

│ │ │ │

│ 2) 중개대상물 설명의 근거자료는 제시했으나 │ │250만원 │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3)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 │500만원 │

│하지 않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 │ │

│경우 │ │ │

│ │ │ │

│사.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법 제51조제2항 │ │

│없이 받지 않은 경우 │제5호의2 │ │

│ │ │ │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20만원 │

│ │ │ │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 │ │30만원 │

│내인 경우 │ │ │

│ │ │ │

│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 │ │50만원 │

│내인 경우 │ │ │

│ │ │ │

│ 4)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초과인 경우 │ │100만원 │

│ │ │ │

│아. 거래정보사업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법 제51조제2항 │200만원 │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제6호 │ │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 │ │ │

│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 │

│ │ │ │

│자.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 │법 제51조제2항 │300만원 │

│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제7호 │ │

│ │ │ │

│차. 법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 │법 제51조제2항 │400만원 │

│행하지 않은 경우 │제8호 │ │

│ │ │ │

│카. 법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법 제51조제2항 │400만원 │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 │제8호의2 │ │

│은 경우 │ │ │

│ │ │ │

│타. 법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 │법 제51조제2항 │200만원 │

│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 │제9호 │ │

│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 │ │

│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 │

│ │ │ │

│파.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법 제51조제3항 │30만원 │

│게시하지 않은 경우 │제1호 │ │

│ │ │ │

│하.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 │법 제51조제3항 │50만원 │

│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제2호 │ │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옥외 광고물에 │ │ │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 │ │

│ │ │ │

│거.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 │법 제51조제3항 │50만원 │

│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제2호의2 │ │

│ │ │ │

│너.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 │법 제51조제3항 │30만원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3호 │ │

│ │ │ │

│더.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법 제51조제3항 │20만원 │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 │제4호 │ │

│지 않은 경우 │ │ │

│ │ │ │

│러.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 │법 제51조제3항 │30만원 │

│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 │제5호 │ │

│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은 │ │ │

│경우 │ │ │

│ │ │ │

│머. 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 │법 제51조제3항 │30만원 │

│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 │제6호 │ │

│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 │ │ │

│는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 │ │

│ │ │ │

│버.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법 제51조제3항 │50만원 │

│반납하지 않은 경우 │제7호 │ │

│ │ │ │

│서.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 │법률 제7638호 │50만원 │

│칙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 │부동산중개업법 │ │

│인중개사사무소”의 문자를 사용한 경우 │전부개정법률 │ │

│ │부칙 제6조제5 │ │

│ │항 │ │

└─────────────────────────┴────────┴──────┘

요지

법 제5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이다. 일반기준은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등을 고려해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게 하고, 개별기준은 위반행위별 근거 조문과 과태료 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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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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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