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객관적 병합

청구의 객관적 병합이란 원고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여러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로 심판될 수 있을 때에만 하나의 소로 병합할 수 있다. 병합의 모습에 따라 단순병합·선택적 병합·예비적 병합으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한 번의 소송으로 여러 청구를 함께 다투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소를 내는 대신 묶어서 한 사건으로 진행합니다.

발생 모습

원시적 병합은 원고가 처음부터 청구를 묶어 하나의 소로 제기하는 경우다. 후발적 병합은 소 제기 후 청구가 더해지는 경우로, 청구의 추가적 변경(민사소송법 제262조)이나 중간확인의 소(같은 법 제264조)가 이에 해당한다.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고, 같은 생활사실이나 같은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만 달라지는 청구취지·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2010다28338 판시 [1]). 추가가 아니라 교환적 변경이면 기존 청구의 소송계속이 소멸하므로,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제1심판결은 실효된다(2017다21411).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로 심판할 수 없는 청구들은 하나의 소로 병합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53조). 피고가 제기하는 반소(같은 법 제269조)는 원고에 의한 병합이 아니므로 청구의 객관적 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묶어 낼 수도 있고, 소송 중에 청구를 더 보태 묶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거꾸로 거는 반소는 여기서 말하는 병합이 아닙니다.

병합의 종류

단순병합은 여러 청구를 나란히 병합해 모두 심판을 구하는 형태다. 각 청구가 독립적이므로 법원은 전부에 대해 판단한다.

선택적 병합은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여러 청구를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형태다. 그중 하나가 인용되면 목적이 이루어지므로 나머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동일 물건의 인도를 소유권과 임대차계약 해제 두 근거로 구하는 경우가 예다.

예비적 병합은 청구에 심판 순위를 붙여,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때 예비적 청구를 심판하도록 하는 형태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으면 청구 전부에 대한 재판이 되지 않는다. 일부판결 자체는 민사소송법 제200조가 허용하지만, 예비적 병합에서는 정해진 심판 순서와 청구 전부를 빠짐없이 판단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단순병합은 여러 청구 전부를 판단받는 것, 선택적 병합은 그중 하나만 받으면 되는 것, 예비적 병합은 “이게 안 되면 저거라도”라는 순위를 붙이는 것입니다.

효과(소가 산정)

청구의 객관적 병합이면 원칙적으로 각 청구의 값을 합산해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 다만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같거나 겹치면 겹치는 범위에서 흡수되어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값을 소가로 한다(같은 규칙 제20조). 선택적·예비적 병합은 경제적 이익이 동일한 경우가 많아 최고액 기준으로 산정된다.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이 주된 청구의 부대목적이면 그 값은 소가에 넣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한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도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지만, 수단인 청구가 주된 청구보다 다액이면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1조).

단순병합은 각 청구를 더해 소가를 정하지만, 경제적 이익이 겹치는 선택적·예비적 병합은 가장 큰 청구 하나의 값으로 봅니다. 그만큼 인지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병합 구조에 따라 인지액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민사소송법 제27조). 경제적 이익이 독립적이면 합산, 겹치면 최고액 기준이므로 병합 형태를 먼저 파악한다.
  • 예비적 병합은 주위적·예비적 청구에 순위를 명확히 붙여 기재한다. 순위가 불명하면 병합 형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 반소와 변론병합은 제27조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가 계산 시 혼동하지 않는다(반소의 소가·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별도 산정).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