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9조(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요지
존립기간 만료·정관상 사유·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파산·합병 등 다른 해산 사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3)
- 개념 (2)
- 예규·선례 (3)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