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숙려기간 3개월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그 사실을 몰랐다면 안 날부터 기간이 시작된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는 무엇인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안 날이다.
-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 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
배우자와 자녀는 최선순위 상속인이므로 2번 요건이 문제 되지 않는다.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곧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된다.
후순위 상속인은 언제부터 기간이 기산되는가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사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
어떤 경우에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 수 있는가
배우자·자녀는 통상 사망일에 사망 사실을 알지만,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 이혼한 배우자
- 이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게 된 자녀
-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별거한 경우
- 호적상으로만 친자일 뿐 실제 친자관계가 아닌 경우
이런 사정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사망 사실을 몰랐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어떤 소명자료가 필요한가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 다음 사항을 밝히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과 알게 된 경위
- 연락 없이 따로 살았다는 사실과 그 이유
-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친척의 확인서
소명이 불충분하면 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더라도 채권자의 민사소송에서 기간 도과를 이유로 무효 주장을 받을 수 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 사실을 몰랐다고 소명하는 것보다 부채를 몰랐다고 소명하는 것이 더 쉽다는 이유로 한정승인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한정승인에도 고유한 어려움이 있다.
- 재산목록 작성 시 재산 파악이 곤란하다.
-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채무초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소명하기 어렵다.
- 한정승인은 상속부채 변제 책임의 범위만 제한하는 것이므로 상속포기처럼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는다.
- 순재산가치가 없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취득세·양도세를 부담할 수 있다.
수리 후에도 효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닌가
법원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어 심판서를 받았더라도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는 기간을 넘긴 신고라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소송에서 적법한 신고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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