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30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채무자가 특정 의사표시(예: 소유권이전등기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을 때, 별도로 집행관이 개입하지 않아도 인낙조서 또는 확정판결 자체가 그 의사표시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반대의무 이행이 선행 조건인 경우에는 집행문 부여 시점에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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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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