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발생한 상속에 참여할 때는 국내 상속인과 다른 별도 서류가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상속에 참여하려면 위임장을 작성해 국내 대리인에게 줘야 합니다. 위임장에 “상속에 관한 일체”처럼 포괄적으로 쓰면 등기소가 안 받을 수 있으니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처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서명인증서는 따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위임장에는 무엇을 적는가
위임장에는 어떤 행위를 위임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적는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합치로 성립하므로(민법 제1013조 제1항), 대리인에게 맡길 범위도 그 협의에 맞춰 특정한다. “상속에 관한 일체의 행위”처럼 포괄적으로 기재하면 등기소에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위임 행위를 명확히 특정한다.
거주증명서·서명인증서의 사용목적 기재
거주증명서 등 증명서에는 사용목적을 반드시 적지 않아도 된다. 굳이 기재한다면 “등기소 제출용” 또는 “상속등기용”이라고 쓰면 된다.
서명인증서는 상속등기에 필요하지 않다. 재외국민·외국인의 등기신청 첨부서면은 등기예규 제1778호가, 상속등기 첨부정보는 등기예규 제1871호가 정하는데 서명인증서를 제출하라는 규정이 없다. 재외국민이 인감을 갈음하려면 재외공관 공증(등기예규 제1778호 제9조 제1항), 외국인이면 본국 관공서 증명이나 공증인 인증(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4항)의 경로를 쓴다.
성명이 바뀐 경우 추가 서류
미국 거주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 그 증명으로 Name Change Petition을 제출한다. 동일인증명서로 대체하기도 하나, 증명력은 Name Change Petition이 더 확실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위임장은 위임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상속에 관한 일체”처럼 포괄 기재하면 등기소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이면 그 문구로 특정한다.
- 서명인증서는 받지 않는다. 상속등기에 요구하는 등기예규·선례가 없는 서류라, 미리 받아 두면 의뢰인의 시간·비용만 든다.
- 인감 갈음 경로를 국적별로 확인한다. 재외국민은 재외공관 공증(등기예규 제1778호 제9조 제1항), 외국인은 본국 관공서 증명이나 공증인 인증(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4항)이다.
- 성명변경은 Name Change Petition으로 증명한다. 동일인증명서로도 가능하나 증명력이 약해 보정 위험이 있으므로 Petition을 우선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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