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의 상속등기 서류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유언공정증서를 근거로 한국 부동산의 상속등기 신청을 할 때, 미국 현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인증 방법은 아래와 같다.

쉽게 말하면 — 미국에서 서류를 받아 올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입국해서 여권·운전면허증을 지참하면, 국내 공증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공증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주사실증명서·동일인증명서 — 영사관 인증으로 충분한가

영사관에서 거주사실증명서와 동일인 증명서의 인증을 받으면 충분하다. 아포스티유는 미국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은 경우에 요구되는 것이다. 영사관에서 영사 인증(영사 확인 도장)을 받았다면 별도로 아포스티유를 받을 필요가 없다.

서명인증서가 필요한가

서명인증서는 상속등기 신청에 필요하지 않다.

유언집행자 본인인 경우 추가 절차

유언공정증서에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한국에 입국해 한국 공증인에게 위임장 공증을 추가로 받아야 할 수 있다.

입국 후 한국에서 공증받는 방법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함께 지참해 입국하면, 거주사실증명서·동일인증명서는 한국 공증인에게서 공증을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반드시 미국에서 인증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인증 방식을 먼저 확정한다. 영사 인증과 아포스티유는 택일이다. 영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으면 아포스티유는 받지 않는다.
  • 입국 일정이 잡히면 미국 인증을 생략할 수 있다. 여권·운전면허증 지참 후 거주사실증명서·동일인증명서를 한국 공증인에게 공증받으면 된다. 미국에서 재발급·재인증하느라 시간 들이지 않는다.
  •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본인이면 위임장 공증을 추가로 확인한다. 입국해 한국 공증인에게 위임장 공증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영사 인증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 서명인증서는 챙기지 않는다. 상속등기 신청에 필요하지 않다. 현지에서 미리 받아 와도 쓰이지 않는다.
  • 취득세 신고기한은 9개월이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은 9개월이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미국 거주 상속인이므로 9개월 특칙이 적용된다. 다만 그 기한 안에 등기하면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신고·납부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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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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