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29조). 현행 등기 실무의 직접 근거는 상업등기법 제29조이고 판단 기준은 등기예규 제1881호가 정한다. 상법 제22조는 선등기 상호권자의 말소청구 근거가 될 수 있다(2001다72081). 금지 대상은 유사상호가 아니라 동일상호다.
쉽게 말하면 — 같은 법정 지역 단위에서 이미 누군가 등기해 둔 상호와 똑같은 상호로는 같은 업종 회사를 새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호가 아니라 “동일한” 상호에만 적용됩니다.
요건은 세 가지인가
등기 금지가 적용되려면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동일한 지역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행정시 포함)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을 기준으로 한다(상업등기법 제29조). 광역시 안의 군은 별도 군 단위가 아니라 그 광역시와 한 구역으로 본다. 예컨대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해운대구는 같은 부산광역시 구역이다. 등기예규 제1881호 제6조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는 자치구 전체를 한 구역으로 하고 그 안의 시와 군은 각각 별도 구역으로 본다.
2. 동종의 영업 — 업종 또는 목적을 비교해 동종성을 판단한다(등기예규 제1881호 제2조). 목적의 전부·주된 부분·일부가 동일하거나 동종이면 영업의 동종성이 인정된다. 한 상인의 목적이 상대방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도 동종성이 인정된다.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라는 표현은 동종성 판단에서 제외한다(같은 예규 제10조).
3. 동일한 상호 — 등기관은 사회 일반인의 시각에서 신청 상호와 타인 등기 상호가 동일한지 판단한다(등기예규 제1881호 제2조). 회사 종류 표시 문자와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은 동일성 비교에서 제외한다(같은 예규 제8조).
이 세 요건과 별도로 법령상 사용금지 문자, 지점·영업부 표시, 국가기관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자 등은 등기예규 제1881호 제3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다.
타인 등기 상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비교 대상이 되는 타인 등기 상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등기예규 제1881호 제7조).
- 회사 상호
- 지점·외국회사 영업소 상호
- 가등기 상호
- 자연인 상인의 등기 상호
-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 상호
청산종결·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 등기를 마쳐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된다(등기예규 제1881호 제7조 제2항).
세 요건 미충족 시에도 주의할 사항이 있는가
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험은 남는다. 널리 알려진 타인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고,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면 상법 제23조 위반 문제가 생긴다. 위반 요건은 단순 오인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이다(상법 제23조①). 다만 같은 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 등기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된다(상법 제23조④).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 동일상호 조사를 끝낸다. 법정 지역 단위 안의 동일 업종 상호를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 후 각하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9조). 광역시 안의 군은 독립된 군이 아니라 그 광역시와 한 구역이다.
- 목적 표현이 동종성 판단을 나눈다. 목적의 전부·주된 부분·일부가 동일·동종이면 동종성이 인정되므로, 목적란을 넓게 적으면 기존 상호와 충돌 범위가 커진다(등기예규 제1881호 제10조).
- 회사 종류 문자와 병기 로마자 등으로는 동일성을 피하지 못한다. 이 부분은 동일성 비교에서 제외되므로 주식회사 표시나 로마자 등만 다르게 붙여도 동일상호로 본다(등기예규 제1881호 제8조).
- 청산·파산종결 상호는 비교 대상에서 빠진다. 청산종결·파산종결·파산폐지 등기로 기록이 폐쇄된 회사 상호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산·파산선고 단계 상호와 구별한다.
- 세 요건을 피해도 상호 사용 위험은 남는다. 동일상호 금지를 면해도 부정한 목적의 오인 상호 사용은 별도 문제이므로(상법 제23조), 등기 가능 여부와 사용 적법성을 분리해 본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2001다72081등기예규 제1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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