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준비서류

개인파산 신청서류는 법률·규칙이 정한 기본 첨부서류와 재판예규의 자료제출목록에 따른 소명자료로 나뉜다. 소명자료의 실제 범위는 해당 사항과 관할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먼저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진술서 같은 법정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 내용을 뒷받침할 가족관계·재산·소득·거래 자료는 관할 법원의 최신 자료제출목록에 맞춰 준비합니다.

법정 기본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파산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과 동시에 붙일 수 없다면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개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규칙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진술서와 그 밖의 소명자료를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제1항 제1호). 규칙에는 종전 제도의 명칭인 ‘호적등본’이 남아 있으므로 실제 가족관계 서류의 종류는 현행 신청양식과 관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한다.

재판예규 제1902호는 파산 및 면책신청서·진술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현재의 생활상황·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표준양식을 별지 제1호부터 제6호로 정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제1항). 아래 목록은 별지 제7호와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에 따라 통상 준비하는 소명자료다.

통상 기본 소명자료는 무엇인가

아래 자료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료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별도의 법원별 목록을 둘 수 있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제2항·제4항). 따라서 신청인 모두에게 예외 없이 같은 목록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미혼이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준비한다.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 전체의 주소변동내역·개명·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의 기간, 모든 세목 포함, 전국 단위로 발급한다.
  6. 보험가입내역조회
  7. 생명보험 해지·실효·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 — 손해보험·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여행자·단체·주말휴일상해보험은 제외한다.
  8. 은행계좌 거래내역서(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발급 계좌 상세내역서) —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 타인 명의 계좌를 채무자가 사용한 경우 그 계좌도 포함한다.
  9. 부채증명서
  10.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과거 2년간,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메뉴에서 발급한다.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만 준비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급여소득: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자영수입: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 연금 수급: 수급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증명서
  • 기타 수입: 수입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업을 하였던 경우(현재로부터 과거 3년까지)

  1. 사업자등록증명
  2. 휴업사실증명
  3.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4. 소득금액증명
  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6.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7.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8. 폐업증명서
  9.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제3자도 발급할 수 있다.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모두 포함) — 차량번호와 사용본거지(소유자 주소)를 알면 제3자도 발급할 수 있다.
  • 자동차 시가 확인 자료 —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 또는 2개 이상의 중고차 시세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차종·연식별 일반시세표(개별 매물의 판매가격이 아님)를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이나 1천만 원 이상인 재산을 처분한 경우

지급불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해당된다. 신청 시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만이 아니라,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처분한 경우도 포함한다.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경매로 처분된 경우는 배당표 사본·사건별수불내역서 등 소명자료.
  • 계약서 사본
  • 영수증 사본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를 한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에 관계없이 아래 자료를 제출한다.

  •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할)한 모든 재산의 내역
  •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서·조정조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경우

  • 해당 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상담보고서, 민원열람 서류 등 관련 자료

법원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는 무엇인가

신청인은 별지 제7호의 자료제출목록에 적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일부를 면제할 수 있고, 목록에 없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제2항·제3항). 법원이 별도의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작성·비치한 경우에는 그 목록도 확인한다(같은 조 제4항).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주체는 법원이다. 동시폐지 사건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재인의 요구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신청 때 법정 첨부서류를 붙이지 못했다면 사유를 소명한 뒤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단서).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하면서 이미 낸 자료가 별지 제7호나 법원별 목록의 자료와 중복되면 법원이 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제5항).

실무 체크포인트

  • 법정 첨부와 소명자료를 구별한다.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 등은 제302조의 법정 첨부서류이고, 가족관계·재산·거래 증빙은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제출목록의 소명자료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 보험가입내역조회를 먼저 받고 해약환급금 내역을 뒤에 청구한다. 조회서에서 생명보험 항목만 추려 보험사에 개별 요청한다. 손해·자동차·운전자·여행자·단체·주말휴일상해보험은 대상이 아니다.
  • 거래내역서 발급은 신청일에 맞춰 막판에 한다. 과거 1년치가 필요하므로 미리 떼면 신청일 기준 1년을 채우지 못한다. 타인 명의라도 채무자가 쓴 계좌는 빠뜨리지 않는다.
  • 재산 처분 소명은 지급불능 1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신청일 기준 1년이 아니라 지급불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다. 처분 시점을 좁게 잡으면 누락된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 영업·소득 서류의 소명 기간이 항목마다 다르다. 영업 관련은 과거 3년, 소득·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최근 2년, 지방세 과세증명은 5년이다. 기간을 한 단위로 뭉뚱그리면 발급이 어긋난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 사적 채무조정 자료의 중복 면제 여부를 확인한다. 이미 제출한 자료와 법원의 목록이 겹치더라도 자동 면제가 아니라 법원이 면제할 수 있는 구조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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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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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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