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소명자료로, 인적 사항·주거·부채·재산·소득 관련 서류로 구성된다. 필수 서류와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만 준비하는 조건부 서류로 나뉜다.
공통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
아래 서류는 신청인 모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미혼이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준비한다.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 전체의 주소변동내역·개명·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의 기간, 모든 세목 포함, 전국 단위로 발급한다.
- 보험가입내역조회
- 생명보험 해지·실효·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 — 손해보험·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여행자·단체·주말휴일상해보험은 제외한다.
- 은행계좌 거래내역서(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발급 계좌 상세내역서) —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 타인 명의 계좌를 채무자가 사용한 경우 그 계좌도 포함한다.
- 부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과거 2년간,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메뉴에서 발급한다.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만 준비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급여소득: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자영수입: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 연금 수급: 수급증명서
-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증명서
- 기타 수입: 수입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업을 하였던 경우(현재로부터 과거 3년까지)
- 사업자등록증명
- 휴업사실증명
-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 폐업증명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제3자도 발급할 수 있다.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모두 포함) — 차량번호와 사용본거지(소유자 주소)를 알면 제3자도 발급할 수 있다.
- 자동차 시가 확인 자료 —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 또는 2개 이상의 중고차 시세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차종·연식별 일반시세표(개별 매물의 판매가격이 아님)를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이나 1천만 원 이상인 재산을 처분한 경우
지급불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해당된다. 신청 시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만이 아니라,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처분한 경우도 포함한다.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경매로 처분된 경우는 배당표 사본·사건별수불내역서 등 소명자료.
- 계약서 사본
- 영수증 사본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를 한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에 관계없이 아래 자료를 제출한다.
-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할)한 모든 재산의 내역
-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서·조정조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경우
- 해당 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상담보고서, 민원열람 서류 등 관련 자료
법원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는 무엇인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1조의2 제2항이 정한 위 서류들이 제출 서류의 전부는 아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서류는 신청 준비 단계에서 미리 챙겨 두거나, 신청 후 파산관재인이 면책 심사 과정에서 요구할 때 준비해도 된다.
실무 메모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내역은 보험가입내역조회 결과를 받은 뒤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항목만 선별해 보험사에 개별 요청한다. 보험가입내역조회서에 기재된 보험의 종류를 미리 확인해 두면 누락을 막을 수 있다.
은행계좌 거래내역서는 과거 1년치가 필요하므로 발급 시점을 신청일 기준으로 맞춰야 한다. 계좌가 많거나 정리된 계좌가 있는 경우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
재산 처분 관련 서류는 “지급불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소급된다는 점에서 범위가 넓다. 신청 전 수년간의 처분 내역도 검토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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