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유럽 시민권 취득했고,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는 중인데요.
국적상실신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뒤늦게 안 상황입니다.
현재 부동산 등기가 남편 (영주권자)와 저 (시민권자)의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계약 완료 시점 (잔금을 받기로 한 날)이 5월 1일 입니다.
알아보니, 국적상실신고가 처리되는데 4-6개월 진행된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중인 계약에 문제가 없을지요?
(이미 계약금을 받은 상태라서 너무 불안하네요…)
그리고, 일단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고, 부동산 매각 이후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어떤 제재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범칙금)
답변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했다면 국적상실신고가 처리되기 전이라도 취득 시점에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상실신고 완료는 국내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매각 자체는 가능하지만, 등기부의 국적·성명·주소 표시를 고치고 외국인 매도서류를 갖춰야 잔금등기가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와 국적상실 시점은 다릅니다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때 대한민국 국적을 당연히 상실합니다. 신고는 이미 발생한 상실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절차이므로 처리에 수개월이 걸려도 그동안 한국인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 완료가 매매계약의 선행 효력요건은 아니지만 실제 등기신청에서는 외국인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잔금 전에 등기명의인 표시를 맞춥니다
등기부에 한국 국적·종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돼 있다면 시민권증서 등 국적변경 증명, 본국 주소증명과 서명공증을 갖춰 국적·성명·주소 변경등기를 합니다. 매매 이전등기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는 서류 구성과 관할 등기소 심사를 확인합니다.
남편이 한국 국적을 유지한 영주권자라면 재외국민 서류를, 질문자는 외국인 서류를 각각 준비합니다.
계속보유 신고 기한을 확인합니다
한국 부동산을 가진 국민이 외국인으로 바뀐 뒤 계속 보유하려면 외국인이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시·군·구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매각한다고 누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즉시 신고관청에 자진신고와 과태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국적상실신고 지연 자체보다 부동산 계속보유 신고 누락 등 별도 의무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리
국적상실신고 완료를 기다려야만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잔금 전까지 외국인 매도서류·표시변경과 6개월 계속보유 신고 누락을 함께 정리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