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 소유권 이전

1.미등기토지 토지대장에 이름 석자 A 라고 기재 되어있고. 주소 및 주민번호 없슴.
2.실제 소유자인 B 명의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하라는 확정판결 받음
3.미등기토지로서 등기 안되어 점유취득완성자인 B는 국가를 상대로 토지대장상 원시소유자인 A의 소유를 확인한다라는 승소 확정 판결받음
4. 소송도중 B는 사망을 하였고. 판결문승계는 자식(가.나.다.라)들이 받음
5. B가 사망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C에게 양도함
질문 1. 이경우 최초 보존등기자는 토지대장상 A로 보존등기를 한다음. 사전 매수자인 C로 보전등기를 하는지요? (B는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B명의로 등기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슴)
질문 2. 아니면 판결문을 근거로 최초소유자인 A씨로 보존등기를 하지않고 C로 바로 보존등기를 하는지요?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

1. A로 보존등기를 한 후, B의 상속인들(가,나,다,라)로 이전등기를 하고, 다시 C로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2. C로 바로 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보존등기는 토지대장 상 최초 명의자로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최종 수정 2021년 7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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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개의 댓글

  1. C로 등기를 할시 소송승계(상속자)들이 등기신청자가 되어 C명의로 등기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경우 상속자들(가나다라)중 한명이라도 등기신펑을 해줄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되며…등기신청자의 필요서류는 인간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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