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미등기토지 토지대장에 이름 석자 A 라고 기재 되어있고. 주소 및 주민번호 없슴.
2.실제 소유자인 B 명의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하라는 확정판결 받음
3.미등기토지로서 등기 안되어 점유취득완성자인 B는 국가를 상대로 토지대장상 원시소유자인 A의 소유를 확인한다라는 승소 확정 판결받음
4. 소송도중 B는 사망을 하였고. 판결문승계는 자식(가.나.다.라)들이 받음
5. B가 사망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C에게 양도함
질문 1. 이경우 최초 보존등기자는 토지대장상 A로 보존등기를 한다음. 사전 매수자인 C로 보전등기를 하는지요? (B는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B명의로 등기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슴)
질문 2. 아니면 판결문을 근거로 최초소유자인 A씨로 보존등기를 하지않고 C로 바로 보존등기를 하는지요?
답변
C가 곧바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C의 매매계약은 B가 가진 등기청구권을 승계시키는 채권관계이고, A의 소유를 확인한 판결이나 A가 B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이 C 자신의 원시소유권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판결 주문과 승계관계에 맞춰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순차 처리해야 합니다.
보존등기 신청권자는 법으로 한정됩니다
미등기 토지는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나 그 상속인, 또는 확정판결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한 사람 등이 보존등기를 신청합니다. C가 B와 매매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A 소유 확인판결은 A의 소유를 확인한 것이고, 점유취득시효 완성 판결은 통상 A가 B에게 이전등기를 하라는 내용이므로 C 소유 확인판결과 다릅니다.
B의 사망 뒤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합니다
B가 소송 중 사망해 자녀들이 승계했다면 판결상 등기청구권과 C에 대한 매도인의무도 상속인들이 승계합니다. 사망한 B 명의로 새 등기기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판결 주문과 포괄승계를 반영한 신청 구조를 정해야 합니다.
B의 상속인들이 협조하면 A 보존등기 뒤 판결에 따른 이전과 C 매매 이전을 연결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C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 단계를 생략할 수 있는지는 판결 주문으로 봅니다
판결이 누구에게 어떤 원인으로 이전하라고 명했는지, C가 소송승계인이나 승계집행문상 권리자인지에 따라 직접 이전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C 이름이 없는 A 소유 확인판결만으로 A를 건너뛰어 C 명의 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정본·확정증명, 토지대장, B-C 매매계약과 상속관계 서류를 등기소에 함께 제시해 신청 순서를 확정해야 합니다.
정리
C 직접 보존등기는 어렵고 A의 보존과 B 판결상 권리·상속인의 매도의무를 순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경로는 두 판결의 주문이 결정합니다.




C로 등기를 할시 소송승계(상속자)들이 등기신청자가 되어 C명의로 등기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경우 상속자들(가나다라)중 한명이라도 등기신펑을 해줄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되며…등기신청자의 필요서류는 인간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거죠?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제출 협조를 하지 않는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등기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