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건 접수시 소재지 목록을 열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에 연루되어 토지불하 기회를 놓쳐 자료를 찾던 중 저희 구지번 000이 같은 판결문에 2번 나와 있는 것은 찾았습니다.. 이런경우
000-1,000-2로 등기사건에 접수되는지와 이 목록을 열람하려면 이유있는 제 3자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구지번은 000-2입니다.
제가 이 사건 원심판결문도 알고 있습니다.
등기소에 등기사건 접수 창구가 있어 문의하니 법원에 알아보라 하더군요.
그리고 이 사건의 소재지들을 보니 같은 번지가 저희 말고도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지번이 나와있는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판결이 2017년에 했기 때문에 5년 기록보관 기한이 아직 남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지번에서 지번으로 바뀐 자료는 어디서 찾나요? 구청과 등기소에서는 시원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판결문에 구지번 000이 적혔다고 현재의 000-1·000-2가 모두 자동으로 등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폐쇄 토지대장·지적도와 등기기록으로 구지번의 분할·합병·등록전환 이력을 연결한 뒤, 해당 등기신청 기록의 이해관계인임을 소명해 관할 등기소에 열람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지번과 현재 지번의 연혁을 먼저 찾습니다

시·군·구 지적부서에서 폐쇄 토지대장, 현재 토지대장과 지적도·임야도를 발급받아 000이 언제 000-1·000-2로 분할됐는지 확인합니다. 행정구역·지번 변경 자료도 함께 요청합니다.

등기소에서는 폐쇄등기기록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를 연결해 소유권 변동을 확인합니다.

판결의 부동산 표시와 등기 시점을 대조합니다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한 판결이라면 분할 뒤 각 토지에 집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판결의 주문·별지와 분할 시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같은 지번이 판결문에 두 번 적혔다는 사실만으로 서로 다른 필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등기신청 기록은 이해관계와 보존 여부를 봅니다

신청서·첨부서면 열람은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등기사항증명서와 달리 이해관계와 열람 사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접수연월일·접수번호, 부동산 표시와 판결문을 제시해 신청합니다.

2017년 신청기록은 현재 이미 보존기간이 지났을 수 있으므로 보존 여부를 먼저 문의하고, 폐기됐다면 판결기록·지적자료·현재 등기기록으로 경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정리

구청의 폐쇄 지적공부로 지번 변천을 확인한 뒤 등기소에 사건번호와 이해관계를 제시하십시오. 판결 별지와 분할 시점을 대조해야 실제 등기 대상 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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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