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을 할려고 하는데 3개월이 지났어요
한정승인은 우편·전자소송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전이면 기본 신고와 재산목록을 갖추고, 지난 뒤라면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우편·전자소송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전이면 기본 신고와 재산목록을 갖추고, 지난 뒤라면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의 3개월은 채권 청구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합니다. 채권자의 청구서는 그 인식 시점을 입증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숙려기간은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손자녀는,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것이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의 고려기간 기산점 - 대구지법 2003브11 5 [상속포기, 한정승인]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의 고려기간 기산점 - 대구지법 2003브11](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8/7396645_ml-1-768x495.jpg)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의 고려기간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판례입니다. 법률을 몰라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고려기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