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 문의 드립니다.

-사건요약
2월 17일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사망하시고 어머니의 개인 회생 절차가 (70%를 변제한 상황이나) 폐지되었습니다.
상속인은 자녀관계인 저 1명 뿐이고 아버지와는 오래전 이혼을 하신 상태입니다.
원스톱을 통해 재산을 조회해보니 채무와 재산이 비슷하여 한정승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상속재산 : 사망보험금이나 연금을 제외한 상속 재산(가게, 집 보증금 + 보험 진단금 + 자동차)은 대략 8천만원의 규모가 됩니다.
채무(회생시 들어간 은행/카드 대출 + 보험 대출 + 대부업 대출)도 이와 비슷합니다.
– 궁금한점 :
1. 어머니가 가게를 하시고 계셨는데 한정승인에 문제가 될까 폐업신고를 아직 하지않았습니다. 어느 시기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2. 집도 빼줘야해서 보증금 받는 행위는 제외하고 집안의 가구 정리(냉장고 등등)는 미리 해도 한정승인에는 상관이 없을까요?
3. 원스톱 결과 중 대부업 대출 1건을 발견했습니다. 대출 날짜는 2017인데 해당 회사 설립년도가 2018입니다. 아마 채권을 사들인 것 같은데 제가 관련 증명서나 거래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게 어머니 수중에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2018년에 진행하였는데 해당 채무가 회생에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빌렸다는 사실(이자율 등등)을 제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대부업체에 연락하여 대출 증명서 같은걸 받아야하나요?
4. 어머니의 실질적인 예금은 없으나 질병 진단금이 상속재산으로 어느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한정승인 판결이 나면 제가 해당 진단금을 받아서 채권자들에게 드려야 하는 건가요?
5. 한정 상속 과정에서 재산과 채무를 모두 기재하는 것으로 아는데 차후 가게를 빼는 과정에서 권리금을 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 법무사를 알아보다가 공개적으로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여 글 먼저 드렸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처분행위를 했을 때 한정승인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데 폐업신고는 법에 정한 의무이므로 처분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관련하여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을 세무서 민원실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동산의 처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을 빼주기 위해서 가구를 정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심판서를 받은 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해당업체로 부터 증빙을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한정승인 이후의 청산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상속재산파산을 하는 것이 손해배상 위험을 피하느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재산이 많으면 사적 청산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민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5. 권리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부채를 갚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목록을 경정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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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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