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 문의 드립니다.

질문

-사건요약
2월 17일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사망하시고 어머니의 개인 회생 절차가 (70%를 변제한 상황이나) 폐지되었습니다.
상속인은 자녀관계인 저 1명 뿐이고 아버지와는 오래전 이혼을 하신 상태입니다.
원스톱을 통해 재산을 조회해보니 채무와 재산이 비슷하여 한정승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상속재산 : 사망보험금이나 연금을 제외한 상속 재산(가게, 집 보증금 + 보험 진단금 + 자동차)은 대략 8천만원의 규모가 됩니다.
채무(회생시 들어간 은행/카드 대출 + 보험 대출 + 대부업 대출)도 이와 비슷합니다.
– 궁금한점 :
1. 어머니가 가게를 하시고 계셨는데 한정승인에 문제가 될까 폐업신고를 아직 하지않았습니다. 어느 시기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2. 집도 빼줘야해서 보증금 받는 행위는 제외하고 집안의 가구 정리(냉장고 등등)는 미리 해도 한정승인에는 상관이 없을까요?
3. 원스톱 결과 중 대부업 대출 1건을 발견했습니다. 대출 날짜는 2017인데 해당 회사 설립년도가 2018입니다. 아마 채권을 사들인 것 같은데 제가 관련 증명서나 거래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게 어머니 수중에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2018년에 진행하였는데 해당 채무가 회생에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빌렸다는 사실(이자율 등등)을 제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대부업체에 연락하여 대출 증명서 같은걸 받아야하나요?
4. 어머니의 실질적인 예금은 없으나 질병 진단금이 상속재산으로 어느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한정승인 판결이 나면 제가 해당 진단금을 받아서 채권자들에게 드려야 하는 건가요?
5. 한정 상속 과정에서 재산과 채무를 모두 기재하는 것으로 아는데 차후 가게를 빼는 과정에서 권리금을 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 법무사를 알아보다가 공개적으로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여 글 먼저 드렸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폐업신고 자체는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행정절차라 한정승인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가게 보증금·집기·권리금, 진단보험금과 자동차를 모두 재산목록에 적고 임의 소비·처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부채무는 채권자에게 원계약과 양도내역을 요구해 확인한 뒤 상속재산 범위에서 청산합니다.

폐업신고와 재산처분은 다릅니다

피상속인 사업자의 폐업신고는 영업 종료 사실을 세무서에 알리는 행정행위이므로 그 자체가 상속재산 처분은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 보증금 수령과 집기 매각은 재산 변동이므로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사업장 보증금·재고·집기와 받을 권리금이 있으면 적극재산으로 재산목록에 적고, 폐업에 따른 세금 신고는 세무사와 진행합니다.

가구와 차량을 임의로 버리거나 가져가지 않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 생활폐기물 정리는 가능할 수 있지만, 한정승인 전에 냉장고·가구·차량처럼 환가가치가 있는 물건을 상속인이 가져가거나 무상 처분하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진·목록과 중고가치를 남기고 보관 또는 적법한 환가 절차를 택합니다.

차량과 할부·저당을 함께 재산목록에 적고, 소유권 귀속과 담보권을 등록원부·계약서로 확인합니다.

대부채무는 증빙을 요구해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의 채권자 명칭과 원채권자가 다르면 채권양도·영업양수로 넘어온 것일 수 있습니다. 현 채권자에게 원계약서, 거래내역, 원금·이자 계산서와 채권양도 통지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과 폐지결정 기록도 대조합니다. 확인이 덜 됐다는 이유로 채무를 재산목록에서 빼지 말고 조회된 범위와 다툼 내용을 표시합니다.

보험금·보증금·권리금은 청산재원입니다

사망 전에 발생해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진단보험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입니다. 수령하더라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처럼 쓰지 말고 별도 관리해 신고된 채권자에게 법정 순위와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새로 받을 권리금도 상속재산의 환가대금이므로 즉시 재산목록과 청산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연금은 수익자 지정과 법적 성질에 따라 고유재산인지 따로 판단합니다.

정리

폐업은 할 수 있지만 사업장과 주거의 모든 재산을 목록화하고 환가대금을 분리 관리해야 합니다. 채무와 보험금의 성질을 확인한 뒤 한정승인 청산절차로 배당하십시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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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