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의 아내가 올해 1월10일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에 남편인 제가 저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아내가 대출을 5900만원 받았고 신용대출이 18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용액이 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아내 명의 재산은 차량이 두대 있는데, 한대는 할부가 1년5개월 정도 남아있고, 한대는 2년5개월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이 차량을 할부사에 돌려주면 되는지 여부와
아니면 이중에 1년5개월 남은 아내가 타던 차를 제가 할부승계받아서 제가 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여 이것이 한정승인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정승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할부가 남았다고 해서 채권자의 차는 아니고 고인의 소유이며, 고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차는 상속인 소유가 됩니다.

2. 한정승인하면 차를 현금화해서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합니다. 현금화 방법은 경매가 원칙입니다.

3. 따라서 차는 돌려 주는 것도 아니고, 할부승계를 받았다고 해서 차를 타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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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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