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공증을 할 경우 상속인도 공증이 필요한지
공정증서 유언에 참여해야 하는 유언자·증인과 상속인·수증자·유언집행자의 출석 및 증인 결격을 설명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에 참여해야 하는 유언자·증인과 상속인·수증자·유언집행자의 출석 및 증인 결격을 설명합니다.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 시 유언자, 수증자, 증인, 유언집행자의 준비서류, 준비물

연속 상속과 유증은 중간 권리취득을 건너뛰지 않고 등기해야 합니다. 가등기 후 압류의 말소, 특별조치법, 공유지분 과반수 권한은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세금 부담만으로 이미 등기한 유증을 취소해 협의상속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취소사유·기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말소·재등기와 세금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멸실, 재건축된 경우에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이 변환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미등기부동산의 대장 상 최초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등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