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공증을 할 경우 상속인도 공증이 필요한지
공정증서 유언에 참여해야 하는 유언자·증인과 상속인·수증자·유언집행자의 출석 및 증인 결격을 설명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에 참여해야 하는 유언자·증인과 상속인·수증자·유언집행자의 출석 및 증인 결격을 설명합니다.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 시 유언자, 수증자, 증인, 유언집행자의 준비서류, 준비물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등기는 유언 내용과 유언집행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사확인과 아포스티유는 같은 서류에 중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세금 부담만으로 이미 등기한 유증을 취소해 협의상속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취소사유·기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말소·재등기와 세금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