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추가 주택 매수 후 부모님에게 무상 임대시 무상임대차계약없이 그냥 전입신고만 하시고 사시는 경우에 부모님이 만약 주택을 구매하시면 우리가 전부 묶여서 3주택자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시가 13억원 이하 주택은 무상임대시 증여세 발생 안 한다는데 계약서 따로 안 써도 상관 없나요?

주택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해당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화 하기 어렵습니다. 취득세, 양도세는 세대당 주택수를 따집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 세대를 통합하면 3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 구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다양하고, 1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를 봉양하기 위한 합가인 경우 각 세금별로 비과세 등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마다 판단을 해 봐야 하는데 세금 문제는 세무사가 전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상임대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 시가가 13억 이하이면 무상임대이익이 1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아닌데, 무상인지 아닌지는 계약서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임대차가 아니라 증여계약인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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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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