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등기대표이사등재 말소소송에 관한 문의대표이사 사임 후 회사가 퇴임등기를 하지 않을 때의 말소·변경등기 청구소송, 회사 대표자와 이사 정원 문제를 설명합니다.신우법무사2022. 1. 4.2026. 8. 30.2개의 댓글
임원이사 사임등기 청구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라는 대법원 판례 이사직을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신우법무사2013. 10. 8.1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