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여러 개면 압류되지 않는 예금 250만원은 계좌마다 보장되나요?
일반 예금은 계좌별이 아니라 채무자 명의의 전 금융기관 예금을 합산해 개인별 잔액 250만원까지 압류하지 못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의 압류금지 금전이나 같은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합계액을 뺍니다. 두 한도는 더해지지 않으므로, 생계비계좌로 250만원을 보호받으면…
일반 예금은 계좌별이 아니라 채무자 명의의 전 금융기관 예금을 합산해 개인별 잔액 250만원까지 압류하지 못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의 압류금지 금전이나 같은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합계액을 뺍니다. 두 한도는 더해지지 않으므로, 생계비계좌로 250만원을 보호받으면…
피전부채권은 전부명령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압류채권이며, 제3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 곧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사람입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 곧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사람입니다. 즉시항고는 고지일부터 1주, 사법보좌관 처분 이의신청은 고지일부터 7일의 불변기간입니다. 불복기간 중이나 기간 안에 적법한 불복이 있으면 아직 확정되지 않습니다. 확정되면…
망인에 대한 판결로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적법한 기간 안에 상속을 포기했다면,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승계집행문을 내어 준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에 내고,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합니다. 이의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에 내는 소송입니다. 두 절차는 함께 쓸 수…
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압류가 권리자의 청구나 법률상 요건 위반으로 취소되면 시효중단 효력 자체가 없습니다. 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 송달 때 생기지만,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은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위임한 때로 소급하는 것이…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려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한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합니다. 가압류만으로는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고, 판결뿐 아니라 확정 지급명령·집행증서 등으로 집행권원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전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당사자와 집행권원 등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가압류결정서…
승소 판결 뒤에는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 집행문과 송달 여부를 확인하고 채무자 재산에 맞는 집행방법을 선택합니다.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이 집행의 기초입니다. 신청인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이름이 판결 또는 집행문에 표시되어야 하고, 판결은 미리 송달되었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은행이나 근무처를…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으면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되며,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신 추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 곧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사람입니다. 압류명령을 어기고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이중지급 위험이 있습니다. 법원의 진술명령이 있으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채권…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이 집행하거나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을 구하는 취지와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내 승계집행문을 받습니다. 다만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승계는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가 바뀐 경우를 말하며, 상속·법인 합병·채권양도가 그 예입니다. 판결 집행문은 제1심 법원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압류와 추심을 함께 신청합니다. 다만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채권압류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 여러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느 채권을 얼마까지 압류하는지 구분해 특정해야…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대신 돈을 받는 권한을 얻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 자체를 넘겨받는 것입니다. 추심명령으로 채권 자체가 이전되지는 않으며, 그 명령 자체는 우선권을 주지 않습니다.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한 돈을…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을 만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양도는 진정한 양도의사 없이 명의만 넘기는 것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집행·보전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여야 하며, 채권자가 본안·보전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