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 뒤에는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 집행문과 송달 여부를 확인하고 채무자 재산에 맞는 집행방법을 선택합니다1.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이 집행의 기초입니다2. 신청인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이름이 판결 또는 집행문에 표시되어야 하고, 판결은 미리 송달되었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되어야 합니다3.
은행이나 근무처를 알면 예금·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부동산을 알면 강제경매를, 환가할 동산을 알면 유체동산 집행을 검토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금전 지급 집행권원에 기초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4. 다만 가집행선고부 판결과 그에 준하는 가집행 권원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통재판적은 사람이면 원칙적으로 주소, 법인 등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5.
인용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조, 민사집행법 제30조, 민사집행법 제39조 ↩︎
- 민사집행법 제24조 ↩︎
- 민사집행법 제39조 ↩︎
- 민사집행법 제61조 ↩︎
- 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