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은 채권자가 대신 돈을 받는 권한을 얻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 자체를 넘겨받는 것입니다1.
추심명령으로 채권 자체가 이전되지는 않으며, 그 명령 자체는 우선권을 주지 않습니다2.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한 돈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3. 다만 추심이 끝난 뒤 다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압류는 이미 추심한 돈에 미치지 않습니다4.
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받으려는 자기 채권) 범위에서 이전시키고, 그만큼 집행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는 명령입니다5.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변제한 것으로 보지만 이전된 채권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다6.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나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회수하지 못해도 채무자에게 그 부분을 다시 청구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인용 근거
- 민사집행법 제229조 ↩︎
- 2011다55405 ↩︎
-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제2항 ↩︎
- 2003다29937 ↩︎
- 민사집행법 제229조, 민사집행법 제231조 ↩︎
- 민사집행법 제231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