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문답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해제를 신청해 집행이 취소되면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금전채권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가압류한 뒤 채권자의 신청으로 그 집행이 취소(집행해제)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건물 인도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적혀 있으면 법원의 허가 없이 공증인이 바로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나요?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반환 공정증서로서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기재된 것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공증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합니다. 금전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증서와 달리 인도·반환 공정증서는 법원 허가가 필요하며, 판사는 허가 여부를 정하기…

강제경매에서 집행관이 인도받은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보관시켰다면 법원의 허가 없이 바로 운행해도 되나요?

집행관이 인도받은 자동차를 압류채권자나 채무자 등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켰더라도, 법원의 운행허가가 없는 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도받은 자동차를 압류채권자·채무자나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시서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관이 점유하고 있음을…

경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뒤에도 담보권자와 공동으로 등기촉탁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등기촉탁서를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는 특례는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허가결정 등본을 붙여 소유권이전등기,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 부담 기입 말소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를 촉탁하며 등기 비용은…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해 집행하거나 승계인을 상대로 집행하는 경우에도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사망해 상속인에게 집행하거나 법인 합병·채권양도로 당사자가 바뀐…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압류가 멈추거나 풀리고, 정지결정은 어디에 내나요?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 강제집행은 저절로 멈추지 않고, 정지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도 일시정지로는 기존 압류가 곧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그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에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판결…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는 언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금전지급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선고부 판결과 그 준용에 따른 가집행선고로 집행력을 갖는 집행권원은 이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집행권원에는 확정된 종국판결·확정된 지급명령, 금전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무자가…

가상자산도 압류할 수 있고, 거래소 보관과 개인 지갑 보관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상자산은 부동산·유체동산·금전채권 어디에도 들지 않는 재산권으로서 그 밖의 재산권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거래소 보관분은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반환·이전청구권 등을 압류하고, 개인 지갑 보관분은 제3채무자 없는 재산권으로 채무자에게 처분금지명령을 송달합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거래소에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개인 지갑 보관분은 채무자에게…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종이 주권을 채무자가 갖고 있으면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하나요?

아니요,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종이 주권을 채무자가 점유한다면 법원에 재산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집행을 위임해야 합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그 밖의 재산권 집행 대상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점유하는 종이 주권 중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은 유체동산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곧 빚을 갚을 수 있다면 재산명시기일을 미룰 수 있나요?

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하면, 법원은 그 기일을 3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이…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불출석과 같은 감치 사유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월급은 얼마까지 압류되지 않고 여러 직장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이면 전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이 압류되지 않습니다. 여러 직장이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으면 합산해 계산합니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액은 원칙적으로 월 급여의 2분의 1이지만, 최저·최고 조정산식이 적용됩니다.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이면 2분의 1이 그대로 압류금지입니다. 600만원을 초과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