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청구권에 관한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로, 명령의 집행절차상 흠은 즉시항고로 구별해 다툽니다. 소멸시효 완성 등 청구권에 관한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판결은 변론종결 뒤, 변론 없이 한 판결은 선고 뒤 생긴 사유로 제한되지만 확정 지급명령과 집행증서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령…
청구권에 관한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로, 명령의 집행절차상 흠은 즉시항고로 구별해 다툽니다. 소멸시효 완성 등 청구권에 관한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판결은 변론종결 뒤, 변론 없이 한 판결은 선고 뒤 생긴 사유로 제한되지만 확정 지급명령과 집행증서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령…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신청해, 법원의 힘으로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등의 절차입니다. 집행권원은 판결이나 확정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재판·문서입니다. 판결로 집행하려면 확정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어야 합니다.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해 강제집행 승낙이 적힌 공정증서 등도 집행권원이…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묶고, 채권자가 직접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가령 내가 돈을 받아야 할 채무자가 거래처에서 물건대금을 받을 상황이라면, 그 거래처가 제3채무자에 해당합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해 그 물건대금을 대신 받아내는 것입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