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을 만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1.

허위양도는 진정한 양도의사 없이 명의만 넘기는 것입니다2.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 강제집행·보전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여야 하며, 채권자가 본안·보전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상태가 이에 해당합니다3. 그 상태에서 면탈 목적의 행위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하고, 현실적인 손해나 행위자의 이득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대상은 채권자가 강제집행·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채무자 재산입니다4.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5.

인용 근거

  1. 형법 제327조, 2012도3999 ↩︎
  2. 형법 제327조 ↩︎
  3. 2012도3999 ↩︎
  4. 2011도6115 ↩︎
  5. 2015노236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