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강제경매등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경매신청이 청산금 지급 전에(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졌으면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 강제경매등의 신청이 이루어지면 편법으로 본등기를 마쳤더라도 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며, 담보가등기권리는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이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