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문답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강제경매등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경매신청이 청산금 지급 전에(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졌으면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 강제경매등의 신청이 이루어지면 편법으로 본등기를 마쳤더라도 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며, 담보가등기권리는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이처럼…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개시되면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어떤 순위로 배당받나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저당권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 배당순위를 정합니다. 다만 가압류등기보다 늦게 마쳐진 담보가등기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법원의 최고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직접 본등기를 받지 않고 부동산 경매를 청구할 때에도 청산금 평가액 통지와 2개월의 청산기간을 거쳐야 하나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선택에 따라 귀속청산으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경매 청구에는 제3조의 청산금 평가액 통지와 2개월의 청산기간 경과가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경매 청구를 선택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속청산을 실행하거나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산금…

다른 채권자의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가 채권신고를 한 뒤 그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유지되나요?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소멸하며, 다른 채권자의 경매에서 저당권자가 한 채권신고의 시효중단 효력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소멸합니다. 그 채권신고에는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의사 표시나 통지 절차가 없어 최고의 효력이 없으므로,…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집행정지나 변제 서류가 제출되면 경매절차와 배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민사집행법 제49조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면 경매절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경우 서류 종류에 따라 해당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거나(제1·3·5·6호), 배당액을 공탁하거나(제2호), 배당액을 지급합니다(제4호). 구체적으로 판결·가집행의 취소나 강제집행 불허·정지 또는 집행처분 취소 취지를…

부동산 경매에서 이미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하려면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매수신고 전의 취하에는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사건에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한 후행 경매신청이 있고 매각물건명세서의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 때 항고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항고이유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해야 합니다. 다만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만으로 경매절차가 멈추나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결정 없이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내면 더 이상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만으로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경매가 멈추지 않으므로, 경매를 멈추려면 법원에 잠정처분을 요청하거나 담보권 실행 경매의 정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채무를 이미 갚았다는 사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강제경매에서는 집행채권의 소멸 같은 실체상 사유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지 않으며, 실체상 권리관계를 다투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담보권 실행 경매(임의경매)와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에서는 담보권이나 유치권의 부존재·소멸 같은 실체상 사유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위조된 해제신청서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잘못 말소되었을 때 가처분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회복등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으로 해야 하므로, 가처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로 구할 이익은 없습니다.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해 말소된 가처분등기의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가처분해제신청이 채권자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는 집행법원이…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본압류로 이행된 뒤에도 가압류취소결정이나 해방공탁으로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으로 본압류로 이행되어 본집행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있거나 이미 본집행으로 이행된 이상 해방공탁을 하여도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뒤에 한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은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등기관이 각하해야 하며, 강제경매신청등기가 말소되지…

채무자가 가압류나 가처분 취소결정을 받았을 때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등기 말소촉탁이 정지되나요?

이의신청이나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447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는 것만으로 취소결정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채권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효력 유예 선언을 붙였으면 그 기간이 지난…